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21호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6 - 1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1호
- 2026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7일
울산광역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5-642호
◦ 공고명 : 2026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
□ 소재지 : 울산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
□ 수출액 : 전년도(’25)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 수출실적 :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직수출, 간접수출 등)
□ 지원규모 : 148개사 내외(전국) ※ 울산지역 5개사
□ 신청제외대상
◈ 휴ㆍ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에 旣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본점만 신청가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 지정기간 : 선정일 ~ 2027.12.31.
□ 지원내용
① 해외마케팅, 기술 개발사업(R&D) 지원 등 ※ 상세내용 붙임의 참조 확인
| 구분 | 지원내용 |
| 수출바우처사업 |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 및 바우처 지급 (15개 수출 지원서비스 이용가능) |
|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 수출보증·보험 |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
| 금리·환거래 | 시중은행 대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우대 등 |
|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생략 및 대출한도 우대 등 |
| 정부 R&D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
② 지역 자율지원(경영기반, 판로개척, 기술개발)
- 신청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복수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 지원분야 | 세부 사업명 | 지원규모 |
| 경영기반지원 | 1.출장교육 지원사업 | 최대 5,000천원 |
| 2.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3.정보화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4.경영시스템 강화사업 | 최대 5,000천원 |
| 5.컨설팅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6.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판로개척지원 | 7.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8.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9.해외바이어 상담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기술개발지원 | 10.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11.국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12.산업재산권 인증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13.산학 연계 지원사업 | 최대 10,000천원 |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25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유망단계 이상 신청기업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공고일 ~ ‘26. 1. 9.(금)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 필수 | ① |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 ③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
| ⑤ |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
선택 (희망시) | ⑧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 ⑨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⑩ |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 외화입금증명서 필수기재 : 신청인, 송금인, 일자 , 금액(실적기준은 ‘25년 입금 기준) |
| ⑪ | 지점 수출 합산 | 직수출 :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간접수출 :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그 외 수출 : 신청 서류 ⑧, ⑨, ⑩ |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➀~➁)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➂) 사업계획서: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을 위해 [붙임1]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 ~ 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 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 ⑩) 수출실적 추가 인증 서류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 서류만 인정
- (⑪) 지점 수출 합산 : 합산 희망 시, 신청 시스템상 관련 서류 업로드 필요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 수출바우처 사업은 직수출 및 간접수출, 서비스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동일하게 인정받아 수출단계 설정이 가능
■ 직수출 (상품 및 재화 수출실적)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 (별도 증빙 불요)
■ 간접수출 : KTNET 간접수출 실적증명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 (별도 증빙 불요)
- 단,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조회 예정으로 간접실적인정을 위한 대금입금 증명 등이 완료되어 조회 값으로 추출되어야 함
■ 기타수출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외국인도수출, 서비스 수출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서류 제출 시만 인정 (P.4 ⑧, ⑨, ⑩ 신청기업 제출 서류 참조)
■ 참고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직수출, 간접수출 등, P.4 ⑪ 신청기업 제출 서류 참조) |
□ 신청서류 다운방법
-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 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ms.go.kr/site/ulsan/main.do → 공지사항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www.ubpi.or.kr → 공지사항 |
□ 진행절차
| ①신청‧접수 |
| ②평가‧선발 |
| ③결과통보 |
| ④지정서 발급 |
| ⑤연계지원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 ➡ | ·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현장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중소벤처24」 발급 | ➡ | 지원사업 활용 등 |
‘25.12.17~ ’26.1.9 |
| ‘26.1~3월 |
| ‘26.3월 |
| ‘26.4월중 |
| ∼‘27.12.31. |
□ 평가단계 및 절차
◦ (1차)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검토 :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
② 서류평가 : 수출 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서류 평가 진행을 통한 현장평가 대상 선정(’26년 신규)
③ 현장평가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④ 발표평가 : 지역혁신기관이 발표평가 진행 ※ 현장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 반영
※ ‘26년도 1차 수출바우처 사업에 신청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된 기업은 수출바우처 사업의 서류·현장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추가적인 서류·현장평가는 없음
□ 선정평가 시 가점항목
| 구 분 | 가 점 항 목 | 가점 |
| 1 |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 1 |
| 2 |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 1 |
| 3 |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 1 |
| 4 | 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 |
* 가점은 기업당 최대 4점까지 인정하여,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 동일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출바우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 구 분 | 연 락 처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 052-283-7131(choisk@ubpi.or.kr) |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2-229-2796 |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2-210-0063 |
| 사업문의 | 055-752-8580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 1357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민원증명 : 02-3771-1050 |
[참조] 글로벌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원내용 1부
[붙임] 1. 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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