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쇼핑몰 운영자중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원래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사업(즉,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 의무사항이 신고제이므로, 적발되면 계도차원에서 마무리되고는 있지만, 만약 검찰같은 곳에서 문제를 삼거나 경찰이나 체신청에 고발이 되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중 부가통신사업관련조항을 보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카페회원들께 알려드리므로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셔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비를 하시거나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ㅇ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 1부
ㅇ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ㅇ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각 지역관할 체신청에 하면 되구요,
서울인 경우는 아래의 소재지와 연락처로 신고 또는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서울강남우체국 8층)
주 소 :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전화번호 : 2040-3155(FAX/2040-3159) - 담당자:최진희(통신업무과)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되어 처벌받은경우는 별로 못봤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와 통화를 하던중에, 이와 관련하에 최근 지침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최근에 일어난 통신관련피해사례들로 인해 불똥이 튀는건 아닌가 해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