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아래와 같이 저는(원고)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은
1. 피신청인에(피고)대한 강제집행정지 대상 집행권원을 밝힐 것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일반형태로 신청취지를 보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보정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2013. 4. 15
원고1사건:[2012.2.7 일자 2011나9604 항소심사건(구상금)]
원고2사건:[관련 2010.11.9 일자 2010가소97860사건이행권고명령 (구상금)]
※ 피고 측에게 동일 사건을 가지고 원고 1과 2에게 각각 사건화 한 것입니다.
원고 1
원고 2
피고1
피고2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 2에 대한 2010.11.9 일자 2010가소97860사건 이행권고명령 구상금 8,024,350원의 원고의 채무(대위 변제금)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원고1에 대한 2012.2.7 일자 2011나9604 구상권 항소심사건 재판 결과 금 3,029,220원의 원고의 채무(대위변제금)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거래은행통장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원인
2010.11.9 일자 2010가소97860사건이행권고명령(구상금)과(소“갑”제1호증) 2012.2.7 일자 2011나9604 항소심사건(구상금)에서 피고가 허위 소장 작성 제출, 허위진술, 위증을 하여 재판을 한 결과 피고는 1심에서 모두 패소를 하였고,(소“갑”제2호증) 항소심에서는 원고 불참한 가운데 피고가 부분 승소를(소“갑”제3호증) 하였습니다.
※ 당시 원고 2는 이의신청 기간도과로 의의신청 기각이 되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허위 진술 내지는 위증을 한 내용에 대해 그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를 한 결과, 원고1과 원고2 모두가 피고에게 채무가 없음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어, 위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통장 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피고2는 2010. 11. 2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청구 소를 제기하여 당시 원고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8,024,35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2010가소97860사건이행권고명령] (소“갑”제1호증)
그러나 피고는 원고 1과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같은 내용이므로 법원에서는 원고 1의 이의신청을 받아드려 1심 재판을 한 결과 피고의 패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원고 1이나 원고 2에 대한 구상권 청구 내용은 동일 사안이므로 원고2 역시 승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그 후 원고 측 모르게 항소를 하여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재판을 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 측에 국민연금 체납금 1,567,720원과 대승화학 대위변제금 1,462,500원의 합계금액 3,029,220원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으나(2011나9604), 이는 피고가 법원을 상대로 허위 소장 작성, 허위준비서면 작성 제출 및 진술과 위증을 하여 얻은 결과물로서, 그 진위는 아래와 같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 당초 피고가 원고 측에 구상금을 청구금액은 모두 8,024,350원이었으나 1심에서 모두 기각이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피고가 부분승소를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29,220원을 지급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급하라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국민연금 1,566,720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상환을 하여야 할 채무 국민연금1,566,720원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하기를 “원고가 제3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이를 받으면 피고에게 바로 주겠다.” 라고 하자 당시 피고소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제3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피고가 몰래 받아 간 것은 물론, 그 차액까지도 받아가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그러한 무례한 행동에 무척 화가 났었지만, 그 돈은 어차피 받더라도 피고에게 상환을 하여야 할 금원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언짢은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나 원고에게 당시 받았던 돈을 다시 또 받으려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그러한 행위가 너무나 괘씸하여, 피고가 원고 몰래 받아 간 행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자, 그 때서야 피고는 ‘당시 원고가 받아가라고 하여 받아 갔다.’ 라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그 받아간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소“갑”4호증)
그 결과 본 소송 1심에서 피고의 청구 전체에 대해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위와 같은데도 피고는 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에 대한 항소심 청구를 하고 원고의 거래통장까지 압류(소“갑”제5호증)를 하는 만행을 저질은 인간쓰레기인 것입니다.
피고의 이러한 악행은 원고는 물론 당해 재판관님을 우롱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마땅히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대승화학 대위변제금 1,462,500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9. 9. 18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의도적으로 계약해지사유를 유발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09. 10. 말일 경 피고소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와 결별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16 피고가 대승화학 부채를 의도적으로 상환을(“갑제6호증 - 세금계산서) 한 것은, 고소인의 지적재산권을 대가 없이 취하기 위하여, 향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권리 다툼의 소송을 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원고가 평소 부채가 많은 사람으로 각인시키고, 또 그러한 부채를 갚지 않은 못된 사람으로 인식시켜,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모르게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해야 할 법적의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년동안(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이전 청구의 소 재판 기간 동안) 허위 소장, 진술, 준비서면 작성, 위증 등으로 10여건의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로 끝이 났습니다. (소“갑”제7호증)(소“갑”제8호증)
또 한편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 대위변제를 하였다라고 하면서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서 증언하기를, “원고가 대승화학의 채무를 갚지 않아 대승화학에서 피고에게 계속해서 빛 독촉 전화가 온다. 라고 하여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위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소“갑”제9호증 - 증인신문조서)(소“갑”제10호증)
피고가 위와 같이 위증을 한 이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무고로 형사고소를 한 후 그 재판을 이기기 위하여 이 또한 피고가 원고를 흠짓내어 고소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각인을 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악행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한 결과, 검찰 약식명령으로 현재 피고는 벌금 100만원에 처한 상태입니다. (소“갑”제11호증)
※ 원고가 대승화학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한 결과 대승화학에서는 원고의 부채 때문에 피고에게 상환을 독촉 한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피고 자신이 대승화학에서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 입금을 하지 않아, 피고에게 독촉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승화학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의 여동생인 남 0숙의 재산을 압류를 한 상태라고 하면서, 원고 1과 원고 2에게는 채권이 없어 채무상환 독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소“갑”제12호증)
입증 방법
소“갑”제1호증 2010가소97860사건이행권고명령(기간 도과)
소“갑”제2호증 1심 판결문(구상금)
소“갑”제3호증 항소심 판결문(구상금)
소“갑”제4호증 횡령죄 불기소 결정서(피고가 받아간 사실 진술서) 소“갑”제5호증 압류된 거래통장
소“갑”제6호증 세금계산서
소“갑”제7호증 피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통 지서
소“갑”제8호증 원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결과 무죄 판결문(사기,절 도)
소“갑”제9호증 피고의 증인신문조서
소“갑”제10호증 통화내역(피고가 대승화학에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변제하지 않았다고 번복을 한 녹취 록)
소“갑”제11호증 피고의 위증죄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소“갑”제12호증 대승화학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입증서류 각 2통
2013. 4. 15
제출인
(원고1) :
(원고2) :
의정부지방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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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읽지 안했지만 위 게시내옹만으로 소송요건이 안될것 같은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청구취지 일부만 잘못된 것이 이니고 천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그런 소송 자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 보이는 것 만으로 진단했어요 자게판은 법상담과 먼 곳이니 모두 법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출하시고 이 소를 근거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정지할 대상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법원에서도 개괄적으로 모든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할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집행정지를 해야할 물건을 특정하라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집행정지의 소송은 다른 종류의 소송이며 소송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