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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보정명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관피 추천 0 조회 231 13.04.24 11: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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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24 12:19

    첫댓글 기록을 100% 읽은 사람만 토론이 가능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 13.04.24 12:22

    한편 읽지 안했지만 위 게시내옹만으로 소송요건이 안될것 같은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청구취지 일부만 잘못된 것이 이니고 천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그런 소송 자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13.04.24 12:24

    위 보이는 것 만으로 진단했어요 자게판은 법상담과 먼 곳이니 모두 법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 13.04.24 22:18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출하시고 이 소를 근거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정지할 대상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법원에서도 개괄적으로 모든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할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집행정지를 해야할 물건을 특정하라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집행정지의 소송은 다른 종류의 소송이며 소송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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