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 한남동 금싸라기 문화공원으로 공연장 짓는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 1. 1.
토지보상비만 약 46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용산구 한남동 금싸라기가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한다. 2023년 1월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한남동 677-1(면적 2만8197㎡) 공원 부지 성격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고시 공고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했다.
해당 결정은 올해 초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검토 자문도 거쳤고, 이대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올해 3월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땅은 순천향대서울병원과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나인원한남' 단지 사이에 위치했다. 1940년 국내 최초 도시공원으로 지정됐고 해방 후 미군기지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미군 철수 후 공터로 방치됐다.
현재 부지 소유주인 '부영'은 이곳에 고급주택 단지를 짓기 위해 지난 2014년 약 120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15년 10월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시가 이 시점을 한 달 앞두고 공원 조성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주거지 용도 전환은 결국 무산됐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시가 부영에 토지보상비를 줘야 한다.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해당 부지 시세는 급등했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3.3㎡당 1993만원으로 공원 부지로 재지정한 2020년 이후 2년 만에 30% 이상 올랐다.
토지보상비는 보통 공시가격의 3~4배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에 따라 시가 내부적으로 책정한 보상액은 2021년 말 기준 4653억원에 달한다. 부영이 매입한 가격의 4배에 육박한다.
시가 이 땅을 문화공원 부지로 변경한 이유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린공원 내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으로 제한되는데 문화공원은 별도 면적 제한이 없다. 건폐율(부지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은 근린공원의 경우 부지 면적에 따라 10~20%로 나뉘지만, 문화공원은 부지 면적의 20% 이내면 가능하다.
시는 공원 부지 안에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연장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보상비로 지출한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다. 시설 건립 과정에서 일부 민간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부영은 이 부지를 되팔면 수 천억원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영은 시내 중심지에 랜드마크 주택 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2020년 8월 시의 공원부지 용도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시는 이 소송과 별개로 문화공원 조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영은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