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운영기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남여 구분없이 모두 신청가능)
2022년에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셨거나, 채용예정이시라면
월 80만원, 1년 960만원(최대) 정부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내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기업조건, 청년조건에 맞기만 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100%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만명, 5,428억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정부사업 특성상 선착순, 지원금 소진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셔서 모두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 마지막 사업이라고 보여 언제 어떻게 변동 될 지 모르니 다들 서두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피보험자수 5인이상 기업이 청년을 고용 시⇛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많은 기업에서 위의 요건만 보시고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부분 특히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특례(예외)가 많습니다.
즉, 메인에 적힌 기업요건이나 청년요건 외에 지침 등에 기재된 특례사항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업 요건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특례) 1. 성장유망업종 (기업의 고용보험업종코드번호 확인-지침에 기재된 번호와 맞춰보기)
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기업의 고용보험업종코드번호 확인-지침에 기재된 번호와 맞춰보기)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기업의 고용보험업종코드번호 확인-지침에 기재된 번호와 맞춰보기)
4.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기업의 고용보험업종코드번호 확인-지침에 기재된 번호와 맞춰보기)
5. 청년창업기업 (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만 15~39세)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6. 미래유망기업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된 기업_지침확인)
7. 지력주력산업 (최근 3년이내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_※서울경기제외※_지침확인)
8.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_※서울경기제외※_지침
9.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_지침확인)
★★5인 미만이라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으시던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9개 특례사항에 기업이 포함되는지 어떻게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년요건 :
아래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③번이 아닐경우가 많으신데 이또한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특례사항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재학중이 아닌 자 (졸업예정자는 가능)
③ 아래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
(원칙)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예외) 1.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5. 보호종료아동 종료 후 5년이내 청년
6.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 조건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다음 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정규직)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④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
사업진행순서 :
기업신청-기업승인-기업과 운영기관간 협약체결-채용자명단제출-채용자명단적격-6개월간고용유지-지원금신청-지원금지급 순으로 진행.
현정부 마지막 지원사업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반기나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빠르게, 알뜰하게 챙겨 받으시고 모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신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시행)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더 알아보기 신청하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0년시행 / 2021년시행)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더 알아보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2021년 시행) 청년을 신규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더 알아보기 공지사항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등록(수정) 2022-02-23 2021년 채용 청년은 「청년채용특...
www.work.go.kr
문의 : 02-475-0110 >> 내선번호 4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팀)
사업신청 :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담당 운영기관 :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선택 (사업장소재지: 서울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저희 지역구가 아니시더라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gdjob2016/222653712282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