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귀포시 공고 제2026–121 호
「2026년도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농업인> | ||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필지에 해당(신청) 작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등 | ||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 예산액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 25,000천원 | 2026. 1 ~ 12월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 7. ~ 1 . 21. (근무시간 내, 09:00 ~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라.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 각 1부
마. 문 의 처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감귤유통ㅈ과【☎064) 760-272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서귀포시) (농업인//읍면동)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유통과)입니다.
|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서귀포시 | 감귤유통과 | 과 장 김용범 팀 장 강봉수 주무관 이재호 | 064-760-2700 064-760-2721 064-760-2722 |
❍ 최근 만감류 등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저온저장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수확 후 출하조절을 통한 적정가격 지지로 농가소득 증대
❍ 수확 후 최적관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으로 농산물 출하조절 및 신선농산물 공급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1. 총사업비: 41,666천원【보조 25,000(60%) ‧ 자담 16,666(40%)】
2. 지원대상: 과수류 재배 농업인(노지감귤 제외)
-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기타과수류(참다래, 매실 등), 아열대 과수류(블루베리, 망고 등), 가온하우스 재배농업인
3. 지원내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일부 지원
4. 지원규모: 개소(1농가) 당 16.5㎡ ~ 20㎡ 이내
- 건축물(시설): 농가(개소)당 16.5㎡ ~ 20㎡ 이내
- 농기계(장비): 농가(개소)당 1 ~ 2대(10㎡~20㎡)
5. 지원기준
- 건축물(시설): ㎡당 1,050천원【보조 630(60%)⋅자담 420(40%)】
*3.3㎡당 3,465천원【보조 2,079(60%)⋅자담 1,386(40%)】
- 농기계(장비): ㎡당 800천원【보조 480(60%)⋅자담 320(40%)】
*3.3㎡당 2,640천원【보조 1,584(60%)⋅자담 1,056(40%)】
※(친서민 농정시책)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원단가 적용
6. 사업추진 흐름도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읍면동) *구비서류 첨부 | ⇒ | (지원대상자) 부서내부심사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시→읍면동→대상자) |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대상자→읍면동→시) |
(서귀포시) (농업인) (서귀포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 | 보조금교부 결정 통보 (시-읍면동 -대상자 | ⇒ |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 ⇒ | 보조사업 완료신고 (보조사업자→시) | ⇒ | 보조금 교부 | ⇒ | 실적 (정산) 보고서제출 | ⇒ | 사후 관리 |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시/보조사업자)
7. 적용 법령 및 규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등
기본 요건
❍ 사업신청인이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완료된 농업인(경영주) 일 것
❍ 과수류(만감류, 기타과수류, 아열대 과수류, 가온하우스 감귤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에 한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필지에 해당(신청) 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농업 외 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영체(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 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사업 대상 건물 및 토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소유 원칙
- 임차농인 경우 임차 기간 10년 이상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단, 당해연도 사업신청 농가 중 전년도에 천재지변(태풍 등)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5년 지원 제한 대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혜농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수령농가는 제외
지원 제한 대상
❍ 2026년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밭작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아닐 것
❍ 최근 5년(2021년~2025년) 이내 도내 행정기관(도, 기술센터 포함)에서 지원 받은 동일 ‧ 유사사업 수혜실적이 없을 것
❍ 사업신청일 기준 신청품목 작물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동일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되어 보조금 결정 후 사업포기한 농가가 아닐 것
※단, 단순 변심 ‧ 사업지연 등에 따른 사업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 는 제외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가 아닐 것(사업 신청일 기준)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과수류 재배농업인(노지감귤 제외)
-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레몬 등), 기타과수류(참다래, 매실 등), 아열대 과수류(블루베리, 망고 등), 가온하우스 재배농업인
❍ 지원규모: (건축) 16.5㎡ ~ 20㎡ // (농기계) 1대(10㎡) ~ 2대(20㎡)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예시)⇒부가세 포함 금액임
① 건축물(시설)인 경우(지원 단가: 1,050천원/㎡)
- 16.5㎡ 기준: 17,325천원【보조 10,395(60%)⋅자담 6,930(40%)】 - 20.0㎡ 기준: 21,000천원【보조 12,600(60%)⋅자담 8,400(40%)】
② 농기계(장비)인 경우(지원 단가: 800천원/㎡)
- 10㎡(세로 4.0×가로 2.5 × 높이 2.4) 기준 ⇒ 1대 기준
⇒ 8,000천원【보조 4,800(60%)⋅자담 3,200(40%)】
- 20㎡(세로 4.0×가로 2.5 × 높이 2.4) 기준 ⇒ 2대 기준
⇒ 16,000천원【보조 9,600(60%)⋅자담 6,400(40%)】
※농기계(장비)로 사업추진 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변경(증액)될 수도 있음
❍ 시설(장비)설치 및 구입 기준
- 건축물(시설): 개소당 16.5㎡형에 냉열패널을 사용하여 저장온도 0∼4℃ 유지 및 습도조절(냉열가습)장치를 갖춘 시설물로서 붙임 시방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농기계(장비):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 농기계【저온저장 농기계 최대 규격은 10.56㎡(1대)으로 최대 2대(20㎡)까지 지원 가능】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6. 1. 7.(수) ~ 1. 21.(수).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사업신청시 만감류, 기타(아열대)과수류,하우스 감귤중 선택하여 하나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구비)서류
| 구비 서류 목록(해당 사항 제출) ①토지등기부등본(신축) ②건물등기부등본(건물 내 설치) ③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④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⑤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정보 제공 미 동의시) ⑥의무자조금 농가 가입 및 납부 확인서 ⑦별도 증빙서류 (해당사항만 제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없을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동의서 사본(10년 이상) - 수출 실적 또는 계통출하 실적(최근 3년) - 유기농인증서 또는 GAP/무농약 인증서 사본 - 농업관련 교육이수증 또는 농업관련전문과정 이수증 - 풍수해 보험 또는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청년농(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포함) 확인서 사본 ⑧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또는 보험금 미수령 농가(해당사항 제출) - 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신축,건물안)임차농인 경우 임차 기간 10년 이상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후관리기간(10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농기계는 해당없음 |
※평가표에 의거 우선 순위가 결정됨에 따라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토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사업장 변경 불허
지원대상자 선정 자체 심사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표에 의거 자체심사
❍ 단, 당해연도 사업신청 농가 중 전년도에 천재지변(태풍 등)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5년 지원 제한 대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혜농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수령농가는 제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후 선정된 농업인에 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관리(전용) 통상 사본 제출(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용)
❍ 보조금전용통장 관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용)내 금융 거래내역은 본인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건은 서귀포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지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함
(사업면적 증감, 총사업비 증감(자부담금 포함),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단,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부부 소유 외의 소재지 변경은 불가(평가점수 반영)
❍ 부가세 환급금을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추진 가능
❍ 사업량(면적) 증가할 경우 추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추진
- 기준면적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 초과 면적까지 모두 보조사업으로
간주하며, 추가 발생하는 자부담 금액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함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유의사항
❍ 유자격 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 계약방법은 농가 자율 선택
- 도급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도급계약에 대한 세부설명 및 충분한 협의 절차 수행
- 보조사업자 및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사업 수행업체 선정 등
- 유자격 업체 검증(건축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공조냉동기계 자격증소지자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2년이상)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표준도급계약 체결
- 공사추진 준수사항
·건축 인․허가 대상 건축물(신규 ․ 증축 등)인 경우 사전 인․허가 절차반드시 이행 후 사업 추진
·신축공사는 별첨 시방서를 준용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저장고 패널, 냉동기 등 기자재는 KS인증 등 표준규격인증제품 사용
- 농기계(장비)구입 시 준수사항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부가세 환급 적용)
※사업 완료 후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등기 및 부기등기된 건축물 등기부등본 첨부 제출(장비로 지원받은 경우나 기존 건축물 내 시공한 경우는 제외)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부담금 우선집행
❍ 보조금 지원표지판 의무 설치
- 시설(건축)표지판: 준공일 기준 시설 주 출입구 정면
- 농기계(장비)표지판: 물품 또는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
※유의사항
| ≪ 저온저장고 건물을 신축으로 추진할 경우 ≫ | ||
| ① 인·허가 절차 이행하여야함 ② 마감재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마감해야함 ③ 가설건축물로는 지원 불가 |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건축물(시설)로 추진한 경우: 사업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농기계(장비)로 추진한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만 제출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관련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전 검토사항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및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물품) 도급업체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었는지 사업 완료 보고서(준공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준공검사(농기계, 물품검수)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도급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한 내역(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교부(시→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보조사업자→도급업체): 7일 이내
❍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중요재산 등 관리내역), 정산보고서(집행
내역 등)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등
※부기등기 대상 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 증명서 별도 발급(시)
(단, 부기등기 대상일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 이행 후 건축물 등기부 등본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후 1개월 이내 등기 완료 후 제출)
※ 부기 등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대상임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별표 4】적용
|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 ■ 부동산(건물) | 10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필요(건물 내 시공인 경우는 제외) |
| ■ 농기계(장비) | 5년 |
중요재산의 처분
❍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건축물, 농기계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 담보(근저당권 설정) 제공 등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처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부기등기 말소 관련
❍ 사후관리기간 경과 또는 보조금 전액 반납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 ※ | 읍‧면‧동 협조사항 |
❍ 읍면동에서는 ‘26년 1월 21일(수)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서 원본(또는 스캔본) 및 신청현황(엑셀 서식)은 ‘26년 1월 27일(화)까지 기일엄수 감귤유통과 제출
❍ 신청자별 심사 평가는 서귀포시 감귤유통과에서 평가 계획임
❍ 사업추진(집행) 기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표준 시방서 (친서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동일)
※ 본 시방서는 표준안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음.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열재
○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비교
| 구 분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비고 |
| 정 의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
| 정의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 ||
| 시험방법 |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
| 성능기준 | ①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②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 ①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② 10분간 가열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등이 없어야 한다. | |
|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 ||
| 해당 자재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시멘트판, 섬유/석고/압출시멘트판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 텍스 등 | |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 + 냉동기 동력부하(kW x 860kcal/h), Fan Control 스텝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터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친환경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친환경 냉매 R404A)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7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시설물 준공시 안내문 (패널형식으로 출입문에 부착)
※ 규격 : 30×21cm 이상
| 본 시설물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사업량 : 4. 사업비 : 5. 사후관리기간 : 2026 년 월 일 관리부서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064-760-2722) |
기계 장비 납품시 안내문 (스티커형식으로 측면에 부착)
※ 규격 : 30×10cm 이상 (측면 부착면적에 따라 조정가능)
| 본 장비는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관리부서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064-760-2722)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