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2006 - 31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법률 · 회계분야 전문인력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2호특채)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년 8월 31일 국무조정실
1. 임용예정직렬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렬 |
임용예정
직급 |
모집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부서 |
자 격 요 건 |
행 정 |
행 정
사무관 |
법률
회계 |
2명 |
복권위원회사무처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4년) 자격증
소지자 |
※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o 임용예정직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o 응시연령 :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o 단, 모집구분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가능
※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연구논문 발표(등록)실적, 직무관련자격증 등 |
나.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o 대학성적, 어학성적 등은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o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등
o 접수기간 : 2006. 8. 31(목) ~ 9.11(월), 09:00~18:00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처 : 국무조정실 혁신팀(503호)
- 우편물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국무조정실 혁신팀(110-760)
※ 우편접수는 9월 11일 우체국 접수소인까지 유효
o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전공분야 표기)
3. 대학교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5. 경력증명서(재직한 전기관)
6. 영어성적증명서(예 : TOEFL, TOEIC, TEPS, LATT)
7. 전문논문지 발표실적, 학술대회발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5.항은 필수사항이며, 6.~7.항은 선택사항임
5. 시험일정
o 서류전형 : 2006. 9. 12(화) ~ 9. 15(금)
o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장소 공고
- 9.18(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o 면접시험 : 2006. 9.19(화) ~ 9.22(금) 기간 중 1일
6.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9. 25.(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유의사항
o 응시자는 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직위와 전공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o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하겠습니다.
o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산출된 초임호봉에
따라결정됩니다. 공무원보수체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급여포털사이트
(http://pay.cs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도 10월중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o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를 참고하거나
국무조정실 혁신팀(☏ 02-723-7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