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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반역성을 고발했다가 직위해제당했던 국회 공무원 柳世煥. |
趙甲濟 |
'대한민국헌법제3조'(조갑제닷컴)라는 책을 통해서 盧정권의 반역성을 폭로했다고 직위해제를 당한(나중에 정직 3개월로 경감) 柳世煥 국회입법조사관은 2004년 11월에도 「공무원노조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소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이렇게 썼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고 있는 모든 혜택은 이를 위한 代價다. 군인들이 전쟁時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국회사무처가 징계절차를 밟자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나보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亡國(망국) 좌시의 죄를 지으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진실이 이러할진대도 나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가 反헌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 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밝혀 낼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柳서기관은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2000년 6월 內亂주범 金正日과 만나 합의한 6·15 선언의 연합연방제案은 『內亂집단의 국가전복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반역적·內亂실행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柳씨는 6·15 선언은 대한민국 안락사 선언이라면서 이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金正日의 內亂에 동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조한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란음모를 깨닫기 위해서는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만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은 金正日 내란집단과는 결코 같은 가치로 떨어질 수 없는 유일 合法국가라는 헌법적 自覺을 가져야 한다> 柳씨는 한국인들이 북한동포에 대한 동정심을 잃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 시기는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시기인 동시에 자기동포들의 고통 위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려고 하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이다> 柳씨는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호소한다. <나에게는 이제 여덟 살, 여섯 살 된 딸과 아들이 있다. 아이들 아버지들의 생각은 모두 같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북한의 「꽃제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들은 없다. 나와 같은 또래의 30~40代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위해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판단과 결단에 천진스런 우리 아이들의 일생이 걸려 있다> 柳서기관은 소수의 義人이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다. <많은 사람도 필요 없다.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용기를 갖고 진실을 외치는 소수가 있으면 된다. 소수가 외치는 진실이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북한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반역을 넘어 북한해방으로 가자!> 柳씨는 '대한민국憲法제3조'에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정체성의 근거가 헌법 제3조이고, 자유통일도 이 제3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헌법 제3조는 개정불가조항이라고 못박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야말로 건국세대의 위대한 결단이요, 반역자를 단칼에 벨 수 있는 「護國(호국)의 칼」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2007-01-14, 19:17 ] |
[ 2008-12-21, 14:27 ] |
첫댓글 '대한민국憲法제3조'에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정체성의 근거가 헌법 제3조이고, 자유통일도 이 제3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자유대한 수호는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