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342호
2023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 및 농업기계 구매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2023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 및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을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제한
▸ 1농가 1기종 지원
▸ 과거 '20~'22년 선정된 자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
▸ 과거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자
ㅇ 지원내용 : 농업기계 구매 소요자금 일부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로 농업인이 기종을 선택
ㅇ 사 업 비 : 시비 50백만원(농협지원금 50백만원 및 자부담 별도)
- 농협지원금은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에 한해 시비와 매칭 지원
ㅇ 지원금액
구 분 | 조합원 | 비조합원 |
농기계 가 격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시 비 | 30% | 3백만원 | 3백만원~ 5백만원 | 30% | 3백만원 | 3백만원~ 5백만원 |
농 협 | 30% | 3백만원 | 3백만원~ 5백만원 | - | - | - |
자부담 | 40% | 차액 | 차액 | 70% | 차액 | 차액 |
-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및 고가(5천만원 이상)의 농업기계 신청 시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액 조정 - 지원한도 초과되는 농기계 신청 농가의 초과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 - 1농가 1기종 지원 원칙(부속기 포함, 부속기 단독 지원 불가) |
2. 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24.(금) 18시 접수마감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ㅇ 신청장소 : 서울시 관내 농지소재지 또는 소속 지역농협(본점)
- 1농가 1농업인(농가주) 신청
- 신청서[붙임1] 1부 및 붙임 제출서류 각 1부
▸ 신청시 제출서류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2021년 귀속) 신청인·배우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없는 여성 농업인에 한함
- 인증관련 서류(친환경 또는 GAP) 1부 : 인증 농업인에 한함
- 구매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견적서 1부
- 참고사항 : 신청후 임의적 기종 변경이 불가하며, 선정후 포기시 당해 지원자로 간주하여 향후 재신청시 평가항목 감점
3. 지원대상자 선정 : 평가점수 및 선정협의회를 통한 선정
ㅇ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 농업인 연령(30점), 재배면적(30점), 소득수준(15점), 여성농가주(10점) 등
ㅇ 선정협의회 : 2023. 4. 13.(예정)
ㅇ 결과발표 : 2023. 5. 4.(예정)
ㅇ 지원대상자 및 보조금액 확정시 대상자에 선정확인서 발급, 통보
4. 농업기계 구매 및 보조금 신청
ㅇ 구매방법 : 선정된 농업인은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인수
ㅇ 보조금 신청 : 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구입내역 및 지불내역 증빙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
- 구입내역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등
- 지불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등
5.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
구 분 | 내 용 |
사후관리기간 |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적용 : 5년 - 농업기계 등 기계·장비, 500만원 이상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업기계·장비 ◦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
처분제한 기준 |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원칙 ◦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비 고 | ◦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업기계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망실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시장의 승인 후 폐기 ※ 농업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향후 지원 제한 할 수 있음 |
6.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조치사항
ㅇ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전부 또는 일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 부정수급 사유
①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한 경우
③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중도회수 사유 : 사업대상자가 사망, 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등으로 1년 이상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ㅇ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지원 제한
7. 문의처
ㅇ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농업지원팀(☎02-2133-4459)
ㅇ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02-2224-8105)
ㅇ [붙임2] 각 지역농협 안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