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는 권리를, 교사에게는 지원을!” 장애학생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반대 결의대회 열려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사진 : 한국장애인신문)
서미경 기자 : 지난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는 장애학생을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2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규정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의 행동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교사에게 학생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사 지원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사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물리적 제지와 분리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 및 경계선 지능인 등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가 학생과 부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빗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사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레빗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에게 저항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분리와 제지가 오히려 학생 보호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사의 물리력이 아닌 독박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과 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제도적 변화이며, 학생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안”이라고 전했다.
윤상원 중등특수교사 (사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상원 중고등학교 특수교사는 “교사들이 해야 할 진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학생이 처벌이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배워야 하며, 이러한 교육 철학이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사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예전에 어떤 특수학교 교장이 발달장애인이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교육 대신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다는 법안을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학생들을 정신병원에 가두자는 소리가 또 다시 나올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인권 중심의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교사 지원과 구조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결의대회가 끝난 후 국회에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성명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