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 3,500만원, 배당소득금액 1,000만원이 있는 소득자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이 3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 후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순서대로 따지자면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만, 이자소득금액 3,500만원은
원천징수 세율 적용 분이므로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도현 선생님 세무회계 책에서는 그냥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더군요..
그냥 순서대로 공제를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배당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액인 500만원에서 공제하는것이 맞나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4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경태 선생님 책에도 신도현 선생님이랑 동일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자와 배당 합해서 4천만원 초과하니까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공제순서가 이자소득이 먼저니까 이자소득에서 공제하는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배당소득 4천만원을 고려하는건 배당세액공제 고려할때죠. 착각하신듯. 이자소득에서 먼저 공제해야죠.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