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 : 2016. 10. 30. 11. 01. 2회입니다..
-. 1차 13명 집단방문하였고 2차 12명이 집단방문하여 디지텔카메라탈취를 묵인하여고 법에 호소하였으나
검사가 일방적으로 주범자를 제외한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리를 하였습니다.
-. 집단으로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아닌가요.
-. 1차 녹취록제출하였음(폭언과 욕설등)
-. 현재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공판부로 보직이동을 하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 청구 금액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첫댓글 썩은 공무원의 머리를 망치로 찍읍시다 필승
네..교수님..기소유예로 민사소송 준비중인데요..고견좀부탁드립니다..
형법 ①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죄를 범하는 죄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검사님, 재판장님 한테 13명에게 각각 배상 명령 청구 신청서 1장으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는 별도 이므로 민사 소송 별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죄를 범하는 죄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에 해당이 된다고 추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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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사 1명 고소 한건 고소인 공동 대표 최대연의 수사가 수요일, 금요일에 잡혀 있어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국회에 제출할 청원서를 부득이 하게 다음주 월요일에 제출 예정 입니다. 인기글 보기 Re:4,232명 동지 여러분! 공동 대표 최대연 자녀 최아랑 입니다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 주세요!!! [30] 에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접수증은 정대택 단체 회장님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청구 금액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는 완전 전문가님이신 구수회 교수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을 잘모르는 일자 무식한 사람이고 경험치를 말하오니
틀릴수도 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