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26 – 23호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청 송 군 수
□ 지원기간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근거 : 청송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 기준 | 지 원 액 | 비 고 |
| 단체관광 | 당일 | 1회 20명 이상 | 10,000원 × 인원(명) | 당일 추가 및 지원액 확대 |
| 숙박 | 20,000원 × 인원(명) |
| 수학여행 | 당일 | 1회 20명 이상 | 5,000원 × 인원(명) |
| 숙박 | 10,000원 × 인원(명) |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경상북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신청
□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비 고 |
| 단체 관광 | 당일 | 1회 20명 이상 | 음 식 : 1식 이상 관광지 : 2개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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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 숙 박 : 1박 이상 음 식 : 2식 이상 관광지 : 3개소 이상 |
| 수학 여행 | 당일 | 1회 20명 이상 | 음 식 : 1식 이상 관광지 : 2개소 이상 |
| 숙박 | 숙 박 : 1박 이상 음 식 : 2식 이상 관광지 : 3개소 이상 |
※ 여행 전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한 여행사에 한함
※ 숙박, 음식, 관광지 조건 동시 충족 시 지급
❍ 숙박시설 인정기준
| 법적 근거 | 명칭 | 비고 |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관광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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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 | 관광객이용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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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 | 관광편의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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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 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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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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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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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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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인정기준
| 법적 근거 | 명칭 | 비고 |
| 식품위생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숙박업소 조식 제외 |
❍ 관광지 현황
- 체 험 : 백자체험, 한지체험, 사과따기 체험 등
- 관광지 : 주왕산 국립공원, 청송정원, 송소고택, 신성계곡, 얼음골 등
- 행 사
| 주요 행사명 | 개최 기간 | 비고 |
| UIAA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 1월 중 | 행사 명칭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 전국아이스클라이밍선수권대회 | 1월 중 |
| 썸머 전국드라이툴링대회 | 7~8월 중 |
| 전국산악MTB대회 | 9월 중 |
| 청송트레일런 | 10월 중 |
| 낙동정맥등반대회 | 11월 중 |
| 청송사과축제 | 11월 중 |
※ 관광지(행사장) 방문 확인서 및 증빙 사진 제출
□ 지원 제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초청의 경우(팸투어 등)
❍ 사전계획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각종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 관광목적이 아닌 방문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7일전) | ➡ |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 ➡ | 인센티브 신청 (여행 후 10일 이내) | ➡ |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 확인) | ➡ | 인센티브 지급 (접수 후 14일 이내) |
| 여행사⇢군 | 여행사 | 여행사⇢군 | 군 | 군⇢여행사 |
1.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군)
❍ 제출기한 : 여행 7일 전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 접 수 처 *사전계획서 제출시 확인전화 필수
우 편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우37427)
이메일 : bang1677@korea.kr
팩 스 : 054-870-6269
❍ 문 의 처 : 청송군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054-870-6240)
❍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1부.(붙임 1)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등록) 1부.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사 → 군)
❍ 신청기한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 12월에는 12월 15일 접수분(인센티브 지급신청)까지 인정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원본 제출 필수
❍ 접 수 처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우37427)
❍ 문 의 처 : 청송군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054-870-6240)
❍ 제출서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1부.(붙임 2)
단체관광객 명단 1부.(붙임 3)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각 1부.(붙임 4 )
음식점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5)
관광지(행사) 방문 확인서 각 1부.(붙임 6)
관광지(행사) 단체 관광객 방문사진 1부.(붙임 7)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 8)
3. 인센티브 지급 (군 → 여행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 인센티브 지급 :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 지급방법 : 계좌이체
4. 유의사항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 지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출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지출증빙서류는 영수증(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만 인정(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
❍ 우편으로 신청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12월에는 12월 15일 접수분(인센티브 지급신청)까지 인정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청송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