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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퇴직금 관련해서 파고들수록 씁쓸하네요.
nai1 추천 0 조회 281 25.03.19 02: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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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0 10:47

    첫댓글 선생님~ 성과금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부산이 모범사례라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 지침 개정 요구할 때다 부산처럼 추가 정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침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개정된 곳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교육청 중에서도 경기도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도 가장 늦게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 작성자 25.03.21 14:35 새글

    퇴직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규정이 아니라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걸까요? 저는 규정이 다른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일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우선 서울은 올해도 작년과 규정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 규정에 적힌 3/12가 경기도처럼 동일교 근무 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산처럼 퇴직 후에 받게될 것이 포함되는 건지가 궁금한 건데 장학사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 25.03.20 14:20

    참고로 서울도 기간제교사에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에 유리한 퇴직금 계산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등교육과 공립 담당 주무관 02-399-9424 / 사립 담당 주무관 02-399-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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