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이 생각보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 몰라서
제가 반박할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지역마다 규정이 통일되지 않아서 미치겠네요.
저희 지역 담당 장학사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결국 전화 안 왔어요.
우선 저는 1년 6개월 한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성과급이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3년 9월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했어요.
먼저, 제가 근무한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보겠습니다.
행정실 주무관도 이 지침을 보고 산정할텐데
'성과상여금 (3/12)' 해석이 애매합니다.
23년 9월~25년 2월 계약인 상황에서
23년에 대한 성과급이 3/12로 반영되는 것인지
24년에 대한 성과급이 반영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 지역마다 다르더군요^^..
아래 경기 지침을 보면
경기는 (제 상황을 기준으로)23년 성과급을 반영합니다.
전년도 동일교 성과상여금 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 지침을 보고 의문이 생깁니다.
'전년도 성과급은 반영하는데 아직 받지 않은 성과급은 퇴직금에 반영이 안 되나?'
부산은 또 다릅니다.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 부산은 24년 성과급도 반영합니다.
근무기간과 성과 상여금 지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과급 지급 시기가 퇴직금 지급 시기 이후라고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든 지역이 일관적으로 반영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은 반영하고 어느 지역은 반영하지 않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행정실 급여 담당 주무관은
성과급이 비월정 임금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거 설명할 생각에 벌써 스트레스 받네요.
몇십년차 주무관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이제 2년차 신규가 이것 저것 알아보는 게 씁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먼저 장학사에게 문의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처럼 동일교 성과급 반영 여부
2. 부산처럼 성과급 추가 정산 여부
문의 후 답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성과금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부산이 모범사례라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 지침 개정 요구할 때다 부산처럼 추가 정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침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개정된 곳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교육청 중에서도 경기도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도 가장 늦게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규정이 아니라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걸까요? 저는 규정이 다른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일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우선 서울은 올해도 작년과 규정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 규정에 적힌 3/12가 경기도처럼 동일교 근무 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산처럼 퇴직 후에 받게될 것이 포함되는 건지가 궁금한 건데 장학사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도 기간제교사에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에 유리한 퇴직금 계산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등교육과 공립 담당 주무관 02-399-9424 / 사립 담당 주무관 02-399-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