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주장은,
"10차 회의 후 정해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홍명보, 포옛, 바그너 3명의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전강위의 감독 추천 업무는 끝난 것이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 11차 회의가 임시 회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축협 행정 파트를 맡은 이사로서 정해성 위원장의 후보자 추천 후 감독 선임 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즉, 이임생 이사는 전강위 업무를 겸임한 것이 아니니, 절차적 위반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축협에서 밝힌 감독 선임 과정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1) 전강위 10차 회의 때 전강위 위원들이 후보자들 우선순위는 정해성 위임장이 정해서 추천하도록 위임하기로 함.
2) 정해성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해서 포옛, 바그너까지 3명을 감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함.
3) 이에 정몽규 회장은 정해성 위원장에게 화상 면접만 진행한 외국인 후보자들(포옛, 바그너) 대면 면담까지 진행한 다음 보고하라고 지시함.
4) 이후 정해성 위원장이 사퇴함.
5)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임시 회의(라고 주장하는 11차 회의)에서 남은 전강위 위원들에게 자신이 감독 선임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구함.
6) 이임생 이사가 외국인 후보자들(포옛, 바그너) 대면 면담 진행함.
6) 귀국 후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 면담.
7) 홍명보 감독 선임 발표.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이임생 이사는 전강위 업무를 겸임한 것이 아니라 축협 행정 파트를 맡은 이사로서 감독 선임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는 축협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점은,
감독 후보자들 대면 면담 업무는 전강위 업무가 아니라
축협 행정 파트에서 담당하는 업무라서 이임생 이사에게 권한이 있는 업무라는 것이죠(업무 분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은 이미 감독 추천 업무를 끝낸 정해성 위원장에게 대면 면담을 진행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행정 파트를 맡고 있는 이임생 이사한테 바로 대면 면담을 지시했어야 합니다.
감독 추천이 끝난 상황에서 이미 감독 추천 업무를 끝낸 정해성에게 행정 파트가 맡고 있는 대면 면담을 진행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정해성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인 후보자들 대면 면담 업무를 이행했다면 오히려 그게 정해성 위원장의 월권입니다. 전강위는 감독 추천 권한만 있는 것이지 추천 이후 선임 과정은 행정 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해성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는 바람에 다행히도(?) 정해성 위원장의 월권 없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외국인 후보자들 대면 면담과 감독 선임 관련 후속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들 대면 면담 업무가 전강위가 담당하는 업무였다는 점은
이전에 있었던 제시 마시 감독 선임 결렬 과정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축협에서 설명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보면(축협 홈페이지나 강유정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5차 전강위 회의에서는 97명의 후보 중 1차 후보 11명을 선정하고 외국인 지도자들 화상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고,
2) 외국인 후보자들 화상 면접 진행 후 대면 면담 일정이 조율된 4명의 면담을 위해 정해성 위원장, 이상기 전강위 위원 등 3명이 출국해서 4명 면담을 진행합니다.
3) 이후 6차 전강위 회의에서는 외국인 3~4순위 후보는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들지 않아 실무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후보자와의 실무 협상은 KFA 행정 파트에서 진행하도록 하였고,
5) 이후 KFA 행정 파트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시 마시 감독이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제시 마시 감독 선임 결렬 과정을 보면, 후보자 추천 확정을 위한 대면 면접 업무는 전강위가, 실무 협상 업무는 KFA 행정 파트에서 진행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결국 후보자 추천 확정을 위한 대면 면접 업무는 전강위 업무임이 명확한데,
정관 제49조 제6항 규정상 기술발전위원장이자 기술총괄이사인 이임생 이사는 다른 분과위원회인 전강위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임생 이사가 정해성 위원장을 대신해서 전강위 업무인 후보자 대면 면접 업무를 맡는 것은 정관 위반인 것입니다.
[참고로 전강위 업무를 맡는 것과 전강위 위원 겸임은 다르므로 정관 위반이 아니라 한다면, 특정 분과위원이 사실상 겸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다른 분과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겸임 제한 규정 자체를 무시하는 주장과 다름 없습니다]
참고를 위해 아래 축협 정관을 일부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7장 분 과 위 원 회
제49조(구성과 조직)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기능 및 운영 사항을 정한다.
1. 대회위원회
2. 기술발전위원회
3.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4. 심판위원회
5. 공정위원회
6. 의무위원회
7. 국제위원회
8. 사회공헌위원회
9. 윤리위원회
10. <삭제 2020.09.22.>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사무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며, 협회 사업수행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안과 건의 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심의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1항 제5호의 공정위원회는 소관 분야 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신설 2020.09.22., 개정 2022.01.26.>
③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 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 삭제 2020.09.22.>
④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7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2.01.26.>
⑦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1.26.>
⑧ <삭제 2022.01.26.>
⑨ 분과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사회 승인, 추인, 보고 등을 포함하는 세부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개정 2020.09.22.> ⑩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중략)
제51조(기술발전위원회) ① 기술발전위원회는 축구 기술발전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의 양성, U17세 이하 연령별 대 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1.07.13.>
②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와 지도자 양성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유소년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대한 자문
3. 유소년 축구발전과 관련된 제반업무
4. 각종 축구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활동
5.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6. 여자축구 기술발전 위한 제반업무
7. TSG(Technical Study Group) 기술발전 관련 파견
8. 각급 국가대표팀 관련 자료제공 협조
9.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축구기술 관련 업무
제52조(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①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과 U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1.07.13.>
②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의 선임과 해임, 재계약 관련 업무
2. 선수 선발 추천
3. 대회 참가 및 훈련 등 팀 운영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제안
4. TSG(Technical Study Group) 평가 관련 파견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관련 업무
3줄 요약
1.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대면 면담 업무는 전강위 업무에 해당함.
2. 축협 정관 규정상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므로
기술발전위원장 겸 기술총괄이사인 이임생 이사는 전강위 업무를 맡을 수 없음.
3. 전강위 업무인 대면 면담 업무를 진행한 이임생 이사는 정관을 위배한 것이므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는 정관 규정을 위배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첫댓글 임생이는 끝난 거 같고
이게 현실적인것 같은 위임권 없는 사람이
감독위임했으니 무효로 보는것
MK가 임명한걸 지들이 했다고 우기는데... 그것조차 규정위반. 다 나가라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들이나 증언을 보면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사단법인의 내부 행위라는 것이 계속 맘에 걸리네요. 하자의 중대성 정도도 관건이기도 하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