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변신한 김은혜 전 기자. [출처=중앙포토]
지난 7일 청와대 비서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추가
로 공개되었죠.
이중 청와대 비서관 34명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재산액은 17억9677만원이었습니다.
비서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부자는 김은혜 부대변인으로 총 97억3155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반면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은 1억8000만원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김은혜 부대변인은 자신의 명의로 7억원대의 예금 등 적지않는 재산이 있지만 신고재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남편 명의의 빌딩과 연립주택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빌딩은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연면적이 1만3948평방미터가 넘습니
다. 김 대변인의 남편은 이 빌딩 지분 4분의 1 가량(3275평방미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가액은 87억9373만원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은 6억1000만원입니다.
재산 중 서울 강남 부동산이 90억원을 넘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김은혜 부대변인 남편 소유(지분 25%)의 빌딩.
남편이 공동으로 소유한 빌딩은 서울 강남의 요지인 테헤란로변인 대치4동 890-XX 등 4필지의 땅
에 지어져 있습니다. 김 부대변인 남편은 20세때인 1990년에 이 땅의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에 현재의 빌딩이 들어선 건 199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부대변인의 시어머니, 남편 등 5명의 공동 소유로 된 이 빌딩은 등기와 관련해 논란
의 소지가 있더군요.
빌딩 건축물대장. [출처=강남구 홈페이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이 빌딩은 1992년 12월 15일 허가와 함께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준공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 빌딩은 2001년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준공 후 한참 지나 이루어졌더군요.
빌딩 등기부등본.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빌딩은 2003년 6월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10년 이상이 지나서였죠.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의 보존등기를 늦게 하면 등록세와 교육세를 그만큼 늦게 낼 수 있죠.
신축건물의 등록세는 가액의 0.8%,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입니다.
몇년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과 부산롯데호텔은 각각 95년과 97년에 문을 열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0월까지 등기를 안한 상태로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2004년 11월 한 언론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지방세인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
죠.
비판 여론이 일자 부산시는 부산 롯데호텔과 백화점 측에 보존등기를 조속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
다. 결국 롯데호텔과 백화점은 11월 보존등기를 하고 30억220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적지않은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축건물은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후보가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신축한 후 12년간 등기를 미루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
해 불거졌습니다.
83년에 신축한 이 집은 12년 8개월이 지난 94년 11월에야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등
록세와 교육세를 늦게 낸 것이죠.
다른 지방세도 체납했던 사실까지 드러나자 이 후보측은 "(과거) 잦은 출장으로 모든 사항을 일일
이 챙기지 못했지 몇 십만원 세금을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다"고 애써 해명했습니다.
김 부대변인 남편이 지분 보유한 빌딩은 등기도 안된 94년 10월 서울시의 '잘 가꾸어진 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은혜 부대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8일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청와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분과 용건을 밝히고 또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자 잠시 후 어디로
전화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시 신분을 밝힌 후에야 겨우 김 부대변인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 중 남편 소유의 빌딩은 92년에 준공되었지만 10년이 지나 보존등기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아십니까"
기자의 신분을 밝히고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정색을 하며 '기자가 잘못 알고 있다'는 투로 답변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해보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확인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김 부대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빌딩 관리인에게 확인해보니 기자가 말한 내용이 맞더군요"
김 부대변인의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92년말 빌딩을 지은 후 시어머니께서 당시 돈이 부족해 등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등기
를 하며 세금을 다 냈답니다"며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보내주겠다"고 제의하더군요.
8일은 기자가 하루 쉬는 날이었습니다.
기자가 "빌딩으로 찾아가 받아보겠다"고 하자 김 부대변인은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저는 편집기자라 팩스를 받는 일이 거의 없어 팩스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김
부대변인은 친절하게도 "중앙일보로 전화해 팩스번호를 알아 넣어주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
니다.
MBC 기자 시절의 김은혜 현 청와대 부대변인. [출처=중앙포토]
다음날인 9일 기자가 회사에 출근해 팩스를 확인해보았지만 수신된 것이 없었습니다.
기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김 부대변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자 김 부대변인 "잠시 후 전화하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팩스번호와 함께 제 블로그에 위 사실을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2통의 문자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모든 언론사 통로 및 창구는 현재 출입기자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일보기자가 맞으시다면"
"중앙일보 출입기자를 통해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는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과 두세달 전까지 자신도 기자로 활동했던 김 부대변인의 기대 밖의 대응에 19년차 기자로서 자
괴감마저 들더군요.
김은혜 부대변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기자 때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답변을 해야 할 당사자와 직접 연결이 되었는데 굳이 청와대 출입기자를 중간에 끼워 입장을 들어
야 할 이유를 기자는 느끼지 못합니다.
전날 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왜 안지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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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거기가 터가 안좋지요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인간들이 되어버리니....ㅉㅉㅉ
얼굴도 많이 바뀌었ㄴㅔ요 동일인물이라고 못알아보겟을만큼^^?
나도 예전에 깜빡 속았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이제는 면상 보기도 싫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