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현재 하나 신불 올라갔거든요
신불 2개 올라야 워크아웃 신청 가능하니까 하나가 더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에서는 9월초가 연체일수 90일 넘으니까 그때 채권양도 하고나서 신불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엘지에서 채권양도 할거다 더 이상 어떻게 못해주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워크아웃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1)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채권양도 하면 워크아웃 신청 않되나요?
(2)그리고 채무보증해준게 있는데요, 워크아웃 신청시 보증채무까지 합해서 제 총채무액으로 산정되나요?
(3)그리고 채무보증으로 월급에 가압류 들어왔는데요, 당월부터 월급 바로 반만 지급되나요? 7월에 가압류 들어왔다고 사장님이 서류보여주셨어요
(4)현재 제 명의로 자동차 할부로 구입해서 타고 있거든요 다른사람이요
그래서 할부금은 제가 납입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경우에도 워크아웃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워크아웃 신청하면 신불걸린거 가압류라 압류걸린거 다 풀리는거 맞나요?
워크아웃신청하면 은행이나 금융거래 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맞나요?
※ 기본조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 회복지원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6월5일자로 새로시행된걸 봐도 2개이상 신불되야 되는데요 ^.^님 조언고맙지만 잘못된조언은좀
습니다..하지만 님의 경우 보증채무로 인해 급여가압류를 당해 실질적으로 님이 부담하시는 채무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포함할수 있습니다..4. 워크아웃 대상이기는 하나 차량에 설정이 있다면(담보채권) 할부사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따로 갚아나가야 합니다..할부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의 확인(소득제공 등)을 거
첫댓글 하나만 신불올라가도 개인워크 신청됩니다...
1. 비협약기관으로 넘어가면 힘들수도 있고요..비협약기관이라도 동의하면 가능함. 2. 월급가압류도 사장님이 동의를 했쓰면 반만지급되구요.. 워크승인나명 취소됩니다. 3. 자동차명의도 다름사람으로 바꾸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4. 워크신청전에 발생한 가압류등은 진행이 되구요...워크 확정이되면 은행거래가능합니다.
※ 기본조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 회복지원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6월5일자로 새로시행된걸 봐도 2개이상 신불되야 되는데요 ^.^님 조언고맙지만 잘못된조언은좀
2개이상 신불이 아니라 2곳이상의 채무입니다..delma님께서 착각하신겁니다..2곳중에서 1곳만 신불이 등재되면 됩니다..1. 채권양도란게 비협약기관으로 매각이면 불가능하고 추심위임이면 가능하죠..매각이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협약기관으로 매각되면 가능합니다..2.3.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하지만 님의 경우 보증채무로 인해 급여가압류를 당해 실질적으로 님이 부담하시는 채무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포함할수 있습니다..4. 워크아웃 대상이기는 하나 차량에 설정이 있다면(담보채권) 할부사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따로 갚아나가야 합니다..할부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의 확인(소득제공 등)을 거
쳐 님이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