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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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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채권양도한다고 해서요
delma 추천 0 조회 239 03.08.09 12: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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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8.09 13:06

    첫댓글 하나만 신불올라가도 개인워크 신청됩니다...

  • 03.08.09 13:12

    1. 비협약기관으로 넘어가면 힘들수도 있고요..비협약기관이라도 동의하면 가능함. 2. 월급가압류도 사장님이 동의를 했쓰면 반만지급되구요.. 워크승인나명 취소됩니다. 3. 자동차명의도 다름사람으로 바꾸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4. 워크신청전에 발생한 가압류등은 진행이 되구요...워크 확정이되면 은행거래가능합니다.

  • 작성자 03.08.09 14:13

    ※ 기본조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 회복지원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6월5일자로 새로시행된걸 봐도 2개이상 신불되야 되는데요 ^.^님 조언고맙지만 잘못된조언은좀

  • 03.08.09 14:41

    2개이상 신불이 아니라 2곳이상의 채무입니다..delma님께서 착각하신겁니다..2곳중에서 1곳만 신불이 등재되면 됩니다..1. 채권양도란게 비협약기관으로 매각이면 불가능하고 추심위임이면 가능하죠..매각이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협약기관으로 매각되면 가능합니다..2.3.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

  • 03.08.09 14:44

    습니다..하지만 님의 경우 보증채무로 인해 급여가압류를 당해 실질적으로 님이 부담하시는 채무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포함할수 있습니다..4. 워크아웃 대상이기는 하나 차량에 설정이 있다면(담보채권) 할부사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따로 갚아나가야 합니다..할부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의 확인(소득제공 등)을 거

  • 03.08.09 14:54

    쳐 님이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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