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랑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 가능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이든 지역구,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든 선거운동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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