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보정명령서에 대한 이행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정서
사 건 2013카기 466 강제집행정지
신 청 인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성 명 000
피신청인
주 소 경기도 구리시
성 명 하000
보정명령
1. 피신청인 남 문숙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대상 집행권원을 밝힐 것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일반형태로 신청취지를 보정할 것
3.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12,76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것
상기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나9604 구상권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타채310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에 관한 이 법원 2013466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나9604 구상권 항소심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3,029,220원을 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첨부서류
1. 입증서류 2부(기 제출)
2. 2012타채310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부
3. 인지대. 송달료 납부 영수증 1부
첫댓글 1, 위 집행권원은 압류사건 판결문을 말 하는것 같습니다
2 청구취지 일반형태란 통상 2013나5564호 사건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라고 하는데~
위 신청내용은 2013466강제집행정지사건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라는것으로 형식면에서 근접치 못합니다
가까운 법무사실에서 기록 모두를 보여드리고 상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일러주시는데로 해보겠습니다.
사관피님을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샘풀을 올렸으니 24시간 참고하세요. 그 이후에는 삭제 또는 문건-민사2...로 이동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소 후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가 볼때 사관피님은 강제집행정지 사유가 많이 미달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십시오
신청취지에 강제집행결정만 보정해서 넣으라는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할 목적물하고,
그런데 ~~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취소한다.
이런 문구는 강제집행취지의 문구가 아니라 판결문의 문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집행결정 취지에 소송판결문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재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