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초에 학원을 접었습니다.
교육청, 세무서에 신고는 12월중순에 다 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반납할때 나눠준 안내장에는 익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되어 있던데, 맞나요?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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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학원은 면세사업자 이므로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물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 이므로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