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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학원노,다음학관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페 게시글
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폐업시 세무신고절차
완전소중유노윤호 추천 0 조회 259 15.01.24 00: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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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8 10:46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 이므로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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