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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의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행위로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모 원장이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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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31일 김 원장의 윤리위 제소사실을 밝히고 "위법사항 적발시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거부 ▲화상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햇빛 쏘이기 등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김 원장 등 70여명이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카페 사태로 약 6만여명에 이르는 부모와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당할뻔 했으며 향후 잘못된 내용을 맹신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김 원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법적인 조치도 조만간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카페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을 마치 한의학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악의적인 폄훼세력이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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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가 촉발한 이른바 '자연 치유' 논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가짜뉴스보다도 더 심각한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안아키 논란이 커지자 전문가들과 함께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아키가 주장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안 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는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 ▲아토피 환자에게 햇볕 쪼이기 등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감염학회 엄중식(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학술위원은 "자연치유법은 백신 발견 이전인 1800년대 유행한 치료법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잘못된 의료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해 아이 건강을 망가뜨리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말했다.
엄 위원은 다른 아이에게 수두를 옮기도록 하는 안아키의 '수두 파티' 주장에 대해 "일부 수두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수두에 걸린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면역력이 약한 노인·임산부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안아키의 '백신 유해론'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홍역·볼거리·풍진을 예방하는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1998년 국제 학술지에 실리긴 했지만,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서 2010년 철회됐다.
의협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특임이사는 "이 논문 발표 이후 영국의 MMR 백신 접종률이 8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홍역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안지영(국립중앙의료원) 홍보이사는 "화상에 온수 목욕, 아토피 환자에 햇볕 쪼이기 같은 안아키 치료법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아토피는 피부염만이 문제가 아니라 천식과 비염, 심혈관계 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안아키 문제는 아동 학대와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