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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의료비대해서..
무소유 추천 0 조회 69 04.06.03 16: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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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03 17:49

    첫댓글 네.....저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여~ ^^

  • 04.06.03 18:32

    부모님과 형편상 별거중이라도 공제 대상입니다.

  • 04.06.04 10:45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호적등본등 첨부해야하는걸루 아는데?......맞는건지^^

  • 04.06.05 00:17

    형제분들과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부양가족공제도 가능하고요,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과는 관계없이 실제 누가 부담하였느냐에 따라 공제대상이 정해지죠 ^^

  • 04.06.05 09:07

    의료비공제는 먼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의료보험증에 올라와있다면 실질부양으로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 먼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만 특별공제인 의료비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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