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네.....저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여~ ^^
부모님과 형편상 별거중이라도 공제 대상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호적등본등 첨부해야하는걸루 아는데?......맞는건지^^
형제분들과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부양가족공제도 가능하고요,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과는 관계없이 실제 누가 부담하였느냐에 따라 공제대상이 정해지죠 ^^
의료비공제는 먼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의료보험증에 올라와있다면 실질부양으로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 먼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만 특별공제인 의료비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첫댓글 네.....저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여~ ^^
부모님과 형편상 별거중이라도 공제 대상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호적등본등 첨부해야하는걸루 아는데?......맞는건지^^
형제분들과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부양가족공제도 가능하고요,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과는 관계없이 실제 누가 부담하였느냐에 따라 공제대상이 정해지죠 ^^
의료비공제는 먼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의료보험증에 올라와있다면 실질부양으로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 먼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만 특별공제인 의료비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