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보다 더 위력적이며 폭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원지검 썩은 김건 검사는 국가국민을 위해 자결을 하던지 아니면 사직을 하였으면 국민은 행복하겠습니다
사실확인 및 진정서 사건 2017형제64317호 피고소인 이범예 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고소인 홍기정
귀청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위고소인은 본건과 과련하여 2017.8.3일 입증자료 72쪽을 편철하여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만 2017.8.7 김건 검사는 피의 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으로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모든 미재사건은 초동수사가 불실하였거나 부적절하여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본건 수사결과 및 의견에 기재된 사실은 2017.8.3 제출한 진정서 입증자료 72쪽 편철과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날조 되어있고 뒤집어 씌워 불실한 내용을 전제로 하였으며 그리고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바 없이 2012형제70330호 동일 사건에 관하여 재고소 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하였습니다
위사건과 관련하여 망국적인 중대한 새로운 정보는 2009고단6322 사건은 이범예가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비탁코리아나옵티칼(주) 회사와 회사토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17번지 217ㅡ4번지 토지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하고 검찰은 1년 이상 체포없이 공소하여 재판진행 중이였으며 법정구속 되어 사실심리 없이 변명할 기회없이 🐕 개 🐖 돼지 잡는 방법으로 수용하여 놓고 1년 형으로 하여 2012.2.17 수원구치소를 만기 출소 하였습니다
2009고단6322 무고사건 공소장은(입증자료60쪽 징역1년6월 선고 받아 여주교도소 수감중 2007.1.30 가석방 되어) 재판없이 1년6월 형으로한 2005재도12 사건을 가중처벌 만으로 재산을 약탈하고 범죄로 하였습니다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2005재도12 재심청구 사건은 기소중지 되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최교일 검사장은 사건은폐을 목적으로 2005.11.9 밤중에 막무가내 서울구치소에 납치감금 하여놓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고(선임변호사 정익우 외 3명) 2005재도12 사건담당 대법관들과 결탁이 되어 재판없이 판결문을 조작하여 1년6월 형으로 하여 2007.1.30 출소한 사건을 2009고단6322 공소장으로 하여 범죄로 하였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나도 변호사 해먹고 살아야 한다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위 2사건은 대법관들이 무고한 백성을 상대로 헌법을 가장하여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으로 처리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입증자료 28쪽 2005재도12 결정문 부터 47쪽 2009고단6322 판결문 하단 범죄사실까지 참조)
2005재도12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강국 박시환 배기원 손지열 김용담
2011형제8729호 결정문 수사결과 이강국 박시환 배기원 손지열 김용담은 2005재도12호 사건담당 대법관들이다 2005재도12 재심청구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하지 아니하고 법에 위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죄명 직무유기
2016형제72198호와 2017형제6802호 피고소인 최교일은 2005.11.9 부터 2007.1.30 까지 홍기정을 불법감금 하였다 죄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009고단6322(2011도5673) 국선변호인 상고이유서 (입증자료61쪽부터 65쪽 까지) 이범예가 2009.4.12 위 청산인 등기를 이범예 명의로 원상회복 한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한것인지 의문이고 원상회복 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이범예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권리관계에 맞는 고소라고할 것이고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임계약에서의 해지의 자유 및 해지권 포기의 무효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이범예 사이의 권리관계를 잘못 판단하였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할 것입니다(피고는 수용중 사실심리를 하여달라는 탄원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함)
2011도5673(2009고단6322) 사건담당 상고심 대법관들 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은 청탁을 받은것인지? 사실심리 없이 판결문을 조작하여 비탁코리아나옵티칼(주) 회사와 용인땅 217번지 217ㅡ4번지 토지를 약탈하고 노나먹는 모양으로 1년 형으로 하여 수원구치소를 만기 출소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시의 심판범위 상고심은 상고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012형제70330호 결정문는(입증자료66쪽부터70쪽) 피고소인 이범예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와 본건 동일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는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법무사 사무실에 맞겨 만드러진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법무사에 대하여 확인 하였으나 피의자가 주장하는 법무사는 회의록을 만드러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회의록 내용이 잘못된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작성은 법무사가 하옇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본건 고소하였다가 되려 무고로 구속되었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피의자가 청산인 등기하는 것이된다" 그러므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인정할 증거자료 부족하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결어 매년 4.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의지가 강한 새로운 정부 민정수석 조국님은 정의가 없는 나라는 커다란 강도집단 이라고 하였지만 썩은 살인집단 대법관들만 있고 정의가 없는 사법부는 나라가 아니고 현대판 마적집단 대법관 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2009고단6322 무고사건 공소장은 2005재도12 사건 🐕개 🐖돼지 취급하여 재판없이 1년6월 형으로한 살인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공소적용하여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1년 이상 체포없이 재판 진행하다가 개 돼지 잡는 방법으로 심리없이 법정구속 하여 사실심리 없이 변명할 기회없이 포획한 재물을 노나먹는 모양으로 1년 형한 대법관들의 확정판결이므로 그것은 피의자가 청산인 등기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된다
공권력의 태러지 재판 입니까? 본건 김건 검사는 2012형제70330호 결정문 확정파결을 인용하여 혐의없음 각하 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이 사익에 종속되어 망국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으로 피해자를 개 돼지 잡는 방법으로 살인적인 징역살이를 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하고 은익하는 왕국이 되엇습니다만 이는 적폐중의 적폐이며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건 용인시가 1800평의 토지 54억원 ~72억원 상당의 토지를 조작하여 2억5천100만원으로 수용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며 일사부조리 원칙은 2번도 허용되지 않은 고소를 본건 새로운 사실로 용인동부경찰서에 8번째 고소하여 수원지검 김건 검사는 8번째 각하 하였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여 탄핵되는 오늘날에 역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명감을 다하여 철저한 재 수사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적폐청산 1호 대법원장 양승태 2호 대한민국 대법관들 양승태와 행정처장 고영환 등 6명을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양승태는 9.25일 퇴직후 편안한 시간에 대질조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처와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 지기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205
이희빈님 민정수석 조국님과 백혜련 법사위원님 앞으로 대법관들의 범죄를 고발 상태로 있습니다만 큰 기대는 없습니다 큰 기대는 없습니다 탄핵대상 5명은 잡아논 상태이며 오늘날에 와서는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살을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범죄사실 없이 개 돼지 취급하여 5번째 3년7개월간 징역살이는 그리고 21년 간은 잃은것 보다 얻은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오는날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아침입니다 2011형제8729호 대법관들의 범죄는 확정범 입니다 건국이래 처음 있는사건이며 지울 수 없는 법익으로 생각합니다 탄핵을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고 탄핵을 실행할 문제를 태만을 하고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개입된 범죄는 법률적으로 확인할 수 없엇으나 2011형제8729호 사건은 헌법과 법률이 대법관의 범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연님 감사합니다
10000에1를 만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2011형제8729호 사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천실행하는 것으로 사법개혁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세중 선생님을 제외하고 모두들 착각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때는 방법이 없었지만 오늘날는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이 있는한 만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도5673사건은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공소하여 1년 이상 체포없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법정구속이 되어 사실심리 없이 변명할 기회없이 개 돼지 잡는 방법으로 수용하여 놓고 1년형으로한 사건을 대법관들의 판결이므로 피의자 혐의없음이 된다고 각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하였다고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8번째 고소하여 수원지검는 범죄사실 보다도 대법관의 확정판결이 우선한다고 8번째 각하 하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한 탓인지 미쳐버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시민단체가 없는것이 이나라의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9번째 고소한 오늘도 범죄사실 보다 대법관들
위 기재사실이 허위사실이면 무고죄로 고생을 한다는 것만은 잘알고 있습니다 범죄사실 없이 국내외 재산을 약탈 당하고 5번째 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하였습니다만 잃은것 보다 얻은것이 더 많타고 생각하는 오늘날 입니다 그리고 21년간은 잃은것 보다 얻은것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입니다 내의 경험과 풍부한 정보는 사법개혁의 촛불이 되고 썩은 대법관의 적폐청산의 자료가될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밀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적폐청산 1호 대법원장 양승태 2호 대한민국 대법관들 양승태와 행정처장 고영환 등 6명을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양승태는 9.25일 퇴직후 편안한 시간에 대질조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처와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 지기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205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3,53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이희빈님 민정수석 조국님과 백혜련 법사위원님 앞으로 대법관들의 범죄를 고발 상태로 있습니다만 큰 기대는 없습니다 큰 기대는 없습니다 탄핵대상 5명은 잡아논 상태이며 오늘날에 와서는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살을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범죄사실 없이 개 돼지 취급하여 5번째 3년7개월간 징역살이는 그리고 21년 간은 잃은것 보다 얻은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오는날 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 수원 공동 대표님 관청 피해 억울한 누명 충분히 동의 합니다. 당해 본사람 만 알거든요 저가 대법관 1명 국회 탄핵 추진하여 만일 성공 한다면 홍기정 공동 대표님도
추진하여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좋은아침입니다 2011형제8729호 대법관들의 범죄는 확정범 입니다 건국이래 처음 있는사건이며 지울 수 없는 법익으로 생각합니다 탄핵을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고 탄핵을 실행할 문제를 태만을 하고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개입된 범죄는 법률적으로 확인할 수 없엇으나 2011형제8729호 사건은 헌법과 법률이 대법관의 범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연님 감사합니다
10000에1를 만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2011형제8729호 사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천실행하는 것으로 사법개혁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세중 선생님을 제외하고 모두들 착각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때는 방법이 없었지만 오늘날는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이 있는한 만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를 돼지잡는 방법으로 -- 징역살이 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 왕국이 되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법부가 이나라를 개망신 시킵니까?
사법부의 망신은 어제나 내일이나 일상 입니다
2011도5673사건은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공소하여 1년 이상 체포없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법정구속이 되어 사실심리 없이 변명할 기회없이 개 돼지 잡는 방법으로 수용하여 놓고 1년형으로한 사건을 대법관들의 판결이므로 피의자 혐의없음이 된다고 각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하였다고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8번째 고소하여 수원지검는 범죄사실 보다도 대법관의 확정판결이 우선한다고 8번째 각하 하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한 탓인지 미쳐버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시민단체가 없는것이 이나라의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9번째 고소한 오늘도 범죄사실 보다 대법관들
의 확정판결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무고가 될수있다고 협박하고 있섯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찰 검찰은 민원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 똑바로 하여 사법개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위 기재사실이 허위사실이면 무고죄로 고생을 한다는 것만은 잘알고 있습니다 범죄사실 없이 국내외 재산을 약탈 당하고 5번째 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하였습니다만 잃은것 보다 얻은것이 더 많타고 생각하는 오늘날 입니다 그리고 21년간은 잃은것 보다 얻은것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입니다 내의 경험과 풍부한 정보는 사법개혁의 촛불이 되고 썩은 대법관의 적폐청산의 자료가될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밀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