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8월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세대주, 사업장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 전체 부과내역은 37만7428건 39억9100만원이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15만8734건 14억5900만원, 일산동구 11만2790건 15억2300만원, 일산서구 10만5904건 10억1000만원이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및 종류에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5000원),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8월1일 현재 고양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6만2500원), 8월1일 현재 고양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불문)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가 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가정에서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농협비씨카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