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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가 관리인들이 농노를 효과적으로 부리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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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유럽에서 영주들이 농노들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영지의 효율적인 통치고 두 번째 원칙은 농노가 정해진 의무 (세금, 노역)등을 다하는 한 간섭하지 않는다는 주의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집사장-관리인-촌장-속관의 순으로 영지 구석구석까지 임명한 관리인 체계, 경제력에 따른 차등 세금제도, 농노가 의무를 다하는 한 허용하는 자치제도, 영주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문행정관료의 등용, 영지민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에서 조종한 세금체계, 영주본인이 관리인들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방식, 꾸준한 자선활동으로 영지민들의 불만을 해소 등을 혼합해서 영지민들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요소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영지 구석구석까지 연결되는 관리인 체계 중세유럽에서는 보통 영주의 영지가 광대했기 때문에 영주를 대신해서 각각의 장원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인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리인들을 관리하는 직위는 바로 전문행정관료인 집사장(steward)였습니다. 집사장은 대게 기사출신의 전문행정관료로 대학에서 법학등 행정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고 다년간 행정경험 및 영지경영에 관한 경험을 쌓은 영지관리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집사장 밑에는 각 장원을 관리하는 전문관료들인 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관리인들은 대게 영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각 장원의 세금징수, 관리 등을 도맡아 하는 중간관료 였습니다. 관리인들은 대게 신분보다는 능력에 따라 뽑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통 자유민이나 하급귀족 층에서 선발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리인들을 돕는 관료들로는 촌장과 속관이 있었습니다. 촌장과 속관은 대게 각 마을에서 매년 선출했는데 촌장은 보통 10만 평 정도의 농지를 소유한 부유한 농노계층에서 선출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촌장은 대게 노역에 징발되는 농노들을 책임지고 관리한다거나 농사일을 관장하고, 세금을 관리인에게 바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촌장 아래의 속관들은 대게 중산농노층에서 선발됬는데 이들은 간단히 말하면 작업반장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게 촌장은 봉급을 받진 않았지만, 영주에게 지는 노역에서 완전면제가 되고, 영주의 성에서 매일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작업반장도 비슷하게 노역에서 면제되고 가끔 영주의 성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집사장 > 관리인 > 촌장 > 속관 으로 이어지는 관리인 체계는 영주가 광대한 영지를 통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는 촌장 및 속관은 마을사람들이 직접 선출하게 만들어서 농노들이 스스로 영지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급관리인들의 선발에 국한된다고 해도...) 2. 경제력에 따른 차등세금제도 중세유럽의 영주들은 농노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노역 및 세금에 차등을 뒀습니다. 가장 부유한 계층의 농노 즉 3만 평 이상 정도의 땅을 소유한 농노에게는 1년에 약 110 일 정도의 노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영주의 땅에서 일하거나 영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노역은 꼭 농노가 직접 갈 필요는 없고 대신에 부역을 대신할 일꾼을 고용할 돈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내는 돈은 노역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비쌋지만, 어쨋던 부유한 농노들은 직접 노역에 참가하지 않고 일꾼을 고용해 대신보내는 방식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계층인 1만 평에서 3만 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중산농노 층 즉 비교적 넉넉하게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신분상승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중산농노층은 1년에 약 50~60일 정도의 노역이 부여 됬습니다. 즉 부유농노층보다는 노역의 부담이 덜 주어진 셈입니다. 영주에게 내는 토지세 등도 부유농노층보다는 더 싸게 먹혔습니다. 가장 하류 농노층인 날품팔이 농노들은 자신의 땅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농노층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농노층에게는 영주는 부역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토지세를 이들에게 부여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경제력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매겼기 때문에 영주는 좀더 효율적으로 영지민들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영주의 세금은 노역, 각종세금, 이용료 등을 총합하면 총생산량의 3분의 1 정도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3. 농노에게 허용된 자치제도: 영주는 농노가 정해진 세금을 다 내는한 농노의 일상생활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것인가, 가벼운 범죄에 관한 처벌, 하급영지관리의 선출 등 농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일은 농노들이 스스로 협의하에 정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렇게 농노에게 어느정도 자치를 부여함으로써 영주는 관리인들을 많이 파견하지 않아서 되어 좋고 농노는 자신들의 일을 어느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상호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4. 전문행정관료의 등용: 영주가 영지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료는 행정관료들의 수반인 집사장과 영지의 돈을 관리하는 재무관 이었습니다. 집사장은 영지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는 전문행정관료였고, 재무관은 영지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전문행정관료였습니다. 이들은 영지의 관리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는 영주들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이 들이었기 때문에 영주가 영지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특히 이들은 각각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을 전공한 고급인재들이었기 때문에 영주가 특별히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재무관은 집사장과 더불어 각기 다른 장부를 작성했기 때문에 영주는 집사장과 재무관의 장부를 비교해 보면 이들이 제대로 영지를 운영했는지, 부정의 여부 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5. 적절하게 조종한 세율: 영주는 농노들의 반란을 두려워했습니다. 농노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영지의 노동력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비 지출도 필요했기 때문에 영주는 농노의 반란을 경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는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에서 세금을 조종했습니다. 즉 농노들이 세금을 내도 먹고살 수준은 되는 정도에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농노들이 전통적으로 적당하다고 여기는 세금수준에서 세금을 크게 올리는 바보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의 세금의 원칙은 최대한 많이 뽑아내되 농노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준에서 매길 것 이었습니다. 즉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영지에서 세금은 3분의 1 수준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었음) 6. 영주본인의 관리인 감사 영주는 관리인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 자주 그 휘하의 집사장 및 관리인들을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들은 주기적으로 영지를 순회하면서 정해진 세금을 걷고 관리인들을 감사해 영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했습니다. 또한 영주들은 각 장원에서 필요이상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일정을 조종했는데 이는 영주가 한 장원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농민부담이 심해져 농민의 불만을 살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영지를 돌면서 관리인들을 감시했기 때문에 영주는 관리인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유능한 영주들은 신농법의 도입 이라던가, 좀더 효율적인 농사법, 상업가축 사육 등 영지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7. 꾸준한 자선활동 뭐 위의 방법을 모두 실행했다 하더라도, 영지민들이 영주를 좋게 생각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세유럽의 영주들은 꾸준한 자선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는 영주의 성에서 남은 음식을 주위의 가난한 농노들에게 나누어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영주라면 누구나 실행한 방법인데 농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한 이유도 있지만, 중세유럽에서는 음식 한 알이라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관념때문에 음식을 나눠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영주부인들은 자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혹은 영주부인들은 가끔 영지를 순회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귀부인들은 어려서 부터 치료술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술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뭐 이 여러가지 방법은 전부 어떻게 하면 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와 농노의 불만을 최대한으로 잠재울 수 있는가 에 초점이 맞춰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집사장- 관리인- 촌장- 속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로 영지구석구석까지 통치 2. 경제력에 따른 차등세금제도로 공정해 보이는 (?) 세금제도의 운용 3. 농노에 자치를 허용함 (의무를 다하는 한) 4. 전문관료의 등용으로 좀더 효율적인 영지관리 5. 농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세금조절 6. 정기적인 영지순찰로 관리인들을 감시 7. 꾸준한 자선활동으로 영지민들에게 배푼다는 이미지를 심어줌.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역쉬 중세시대에는 기사가최고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