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제도 효력]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확정 조정된 채무를 채권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로 매월 상환을 해나가면 되며.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던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되고 채권 금융기관과 분할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채권 금융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 | |
조정 채무의 이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상환의 편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곳에 입금을 하면 채권 금융기관에 공평하게 대신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정보 해제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이제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이 장기로 분할된 채무를 갚아야하는 상태 즉 연체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연체된 것이 아니므로 신용불량 정보는 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정지된 카드를 다시 쓸 수 있다든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의 신규대출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 금지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부채에 대한 새로운 대출로 협약 가입 채권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채권 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채권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은 곧 협약 위반으로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일 채권 금융기관에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신이 인지하거나, 관련 민원 제기 또는 중지 명령 신청이 제기된 경우 1개월 이내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채권 추심 중지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채권 금융기관에서 워크아웃 확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채권추심은 간혹 일어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의신청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채권 금융기관과 주채무자간의 약정은 기존의 대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채무의 성격상 당연히 주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적용되며,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금지되게 됩니다. 주채무자가 성실히 분할 채무를 매달 상환하여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상 연체시 다시 보증채무부분은 과거와 같이 보증인에게 돌아 갑니다. |
[효력상실]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 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효력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 |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조정 사정에 따라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유예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금액이 강제집행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범위내에서 감면하되, 상각채권의 이자는 총채무액의 1/3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의 감면은 상각채권에 한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합니다. |
상각채권 상각채권이란 대손상각채권의 준말으로서, 대손상각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금액은 비용으로서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회수불능채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되는 비용을 대손금(貸損金) 또는 대손상각(貸損償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손실채권 = 대손채권 = 상각채권 등으로 불립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보통 약 6개월 이상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이 되며, 상각처리가 되면 위와 같이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 그리고 일반채권에서의 삭제 등으로 인한 연체률 감소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 |
[변제와 면책]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해 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한편,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당연 면책에서 나아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재량 면책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 | |
재량면책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채무자는 면책된 것으로 하고 있다.(협약 제19조)
“이미 75% 이상의 변제”라 함은 신용회복지원 승인시 확정된 총채무액의 75% 이상이 변제된 경우를 말합니다.(운영세칙 제23조 제1항)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채무자의 선의 무과실임은 물론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운영세칙 제23조 제2항) |
[장단점]
금융기관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참가하지 않거나 못하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는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금 또한 감면도 어렵기 때문에 분할상환, 이자감면이 목적인 분이 주대상자로 입니다 | | |
장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장점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보다 단기간내(1~2개월)에 결과가 확정되며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변제중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권, 보증인에 대해 (가)압류 및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소비자신용 상담이 수월합니다. 타 제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단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불량자만 가능하고,채무조정에서 원칙적으로 원금은 탕감되지 않습니다.(저리로 이자와 원금을 8년에 나누어 상환)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이상의 장기 연체가 되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자체 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한해서만 원금의 1/3 까지 감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분할상환,이자감면이 목적인 분이 주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채나 상거래시의 부채, 친지간의 부채등은 채권자와 개별 합의하거나 전액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