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으로서 공동주택이 있어 안전진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대상 기준은 공동주 택으로서 정비구역안의 주택 및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건축법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용도별 분류표중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만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지... 공동주택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등 전부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조기재
전자우편
kjjo@moct.go.kr
전화번호
02-504-9136
민원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등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교부가 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라면 그 인가권자는 늘~ 안전빵으로 다 하라 그러죠~ 푸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