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관련 속보입니다.
통합상가위원회외 1명이 2022년 9월 30일 조합에 제기한 총회 일부안건상정금지 가처분에 대해 오후 4시반경 동부지법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아래 총회 안건 5개에 대한 총회 상정 및 의결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전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1. 제 1호안건 :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문(2022. 8. 11) 추인의결의 건. 2. 제 5호안건 : 2021. 7. 10. 임시총회 제8호안건 '상가대표단체(둔촌주공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 취소 의결의 건' 취소 의결의 건. 3. 제 6호안건 : 2022. 4. 16. 정기총회 제8호안건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 승인 및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취소 의결의 건. 4. 제 7호안건 :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2022. 8. 11)에 따른 조합·상가재건축사업관리사(PM) 합의서 추인 의결의 건. 5. 제10호안건 :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
이제 조합이 승소하였고 10월 14일 현재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5,500장이 넘는 상황이고 법률적 흠결없이 내일(10월 15일)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10월 17일 오전 10시 공사재개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재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는대로 추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