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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시간은 09:00 ~ 21:00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2. 대출 관련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1)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증빙서류 참조)
2)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3)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무이자?저리대출 기준 참조하여 해당자 만 제출(대학원, 전문대학원생 등 제외) 3) 소득 3분위이내란 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상 납부보험료가 직장 : 38,080원, 지역 : 45,990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활용)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상 연령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3. 대학(학부) 보증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1) 정부학자금 대학 배정 한도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정부 승인 받는 즉시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을 해서 등록을 필하시기 바랍니다. 2)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대출실행기간 및 복학 신청기간은 별도로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 2007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다음 일정에 따라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승인 완료되어야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4. 대출 기본자격조건 1) 신입생, 재학생, 복학예정자, 교환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대학원생 및 직전학기가 4학년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신입생(학부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해당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 수첩 사본 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신입생(학부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5)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 직전학기 성적 제출이 어려운 교환학생의 경우 이용 가능한 이전학기 성적을 기준 5. 대출절차 가.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 에서 대출 신청 1) 등록금 수납(대출예정)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은행은 경희대학교 등록금 수납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 경희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납부 수납 은행
-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은 본교 등록금 수납은행 중에서 선택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 포탈사이트 주소 : www.studentloan.go.kr 3)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신청시간은 09:00~21:00시까지 가능 (토ㆍ일 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7년 3월 16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 실행함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1쪽 2.항 참조) 1)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2)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3)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7년 3월 15일 오후 16:30까지이며, 소속 단과대학(원) 행정실로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 인정 ※ 서류접수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4)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5) 신청시 입력자료에 오류 및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증빙자료를 대학심사 완료 전에 대학에 제출(대학은 수정입력) 다.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1)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저소득우선) 2)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라. 보증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1)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2)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3)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4)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6.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1) 대출한도란 대학(원)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 학부(6년제 학과 제외)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 6년제(의,치,한의,수의)학과 및 그 대학원, 전문대학원(의,치의학?경영 등) : 6천만원 ※ 대출한도가 4천만원인 일반대학원의 범위는 기존의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포함 ※ 대출한도가 4천만원/6천만원이라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4천만원/6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예1)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A양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대학 4년(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8학기=2,400만원임 * 보증료(대출금액의 최고 3%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별도 (예2)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B군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만원×8학기)으로 계산되나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 함 2)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예1) 학부때 정부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C군의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는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2,500만원임 (예2) 2학년 1학기에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D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나.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를 합한 금액으로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상 이어야 함 (예) 등록금이 350만원이고 생활비로 최대 100만원이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금액은 “350만원+100만원+보증료”를 초과할 수 없음 1) 등록금 대출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등록예치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상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계좌로 입금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록예치금을 반환(등록금 분납자의 경우도 포함)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방송통신대학 제외)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은행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반환(고정요율 포함) ※ 등록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200만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본인소유 100만원을 합하여 등록함. 단, 일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당일 1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 ※ 등록금고지서상 일부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대출이 아님 (등록예치금 있는 합격자 또는 등록금분납의 경우 포함) - 교내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고지서상 금액으로 대출 - 대학에 복수 합격한 “신입생”의 경우 먼저 합격한 대학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입학예정 대학의 등록금을 대출 ※ 등록금이 3백만원인 A대학에 합격하여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B대학에추가합격 (등록금 4백만원)한 경우에는 A대학의 학자금대출 3백만원을 전액상환하고 B대학으로 다시 대출받거나, A대학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과 본인자금을 합하여 B대학에 등록 가능 ※ 등록금이 3백만원인 A대학에 합격하여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B대학에 합격 (등록금 4백만원)하여 A대학의 학자금대출 3백만원을 반환받아 B대학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학변경 통지 2)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생활비지급이 학업을 위한 하숙비?교통비 등을 위한 금액임을 고려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유공자중 학부생 포함)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출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은 신청서 상에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신청 메뉴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때 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학생은 실제 생활비만 대출받게 됨 -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생활비신청은 100만원을 하였더라도 대출은 50만원으로 받을 수 있음 3)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다. 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 예시)‘06년 2학기 대출금리 : 연6.84% ?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 향후 학자금대출은 인터넷 대출만 실시할 예정인바, 대출받을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대출을 실시하도록 학생에게 권장
라. 보증료 1)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 2) 기간에 따른 보증료 차등 적용 - 고정요율 1%+기간요율 2% 적용 : 1.2%(1년)~3%(20년) ※ 보증료는 대출신청시 자동계산되어 대출금액에 포함 ※ 대출금 조기상환시 상환금액분 및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고정요율을 제외한 기간요율에 대하여 보증료 반환. 단, 신입생이 복수합격에 따라 기대출금 상환하고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고정요율도 반환 마. 대출기간 1)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2) 거치기간은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 거치기간 내에서 연(年)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3)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 1년[학부]), 다만, 6년제 학과의 대학생과 의?치의 전문대학원생에 한해 수련과정 등을 감안하여 최장거치기간을 10년으로, 전문대학원생(경영 등)의 등록금을 감안하여 최장거치기간을 7년으로 운용가능 -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4)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 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5)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
주1) 6년제 학과 대학생은 군복무기간 미고려 2) 전문대학원 재학중에 대출받은건에 한해 최장거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 군대에 다녀왔고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에 등록할 A군의최장 거치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A군은 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과대학(6년제 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7년입니다. ☞ 군대 면제이며 대학원 박사 과정 5학기에 재학 중인 C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3년입니다. 바. 상환방식 1)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상환방식은 (1)원리금균등분할상환 (2)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가지 선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째 달에 납부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함(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2)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상환방식에 따른 매월 상환금 예시 : 5백만원을 10년간 상환(거치기간 없음)하는 경우 (연7% 적용시)
2) 상환방식의 비교 - 총 이자 납부금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1,965,930원, 초기 납부금액이 많은 원금균등분할방식이 1,764,320원으로 이자납부금액이 적음 - 상환편의성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매월 상환금이 일정하고 매번 납부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
7.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방지 가. 이중 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8. 보증(대출)제한 및 제재 가. 보증제한 대상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3)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보증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다만, 빈번한 연체자는 학기별 대출신청에 한함 나. 부실자료에 의한 보증제한 1) 대출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위조 등 대출과 관련된 자료입력 및 제출, 진술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특히, 신입생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자료를 기초로 보증대상자를 선정하므로 허위자료 입력시 규정에 의거 보증제한 ※ 부실자료에 의해 보증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간 보증제한 9. 참고사항 가. 대출취급 은행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우리대학 등록금납부 협약 은행 학 부 및 대학원 신입생 : 국민, 농협 재학생 :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 (상기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자료실의 FAQ를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