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 레이싱 운전자 간의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에는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롤링 레이싱이라 하고 뉴스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공동위험행위와 관련해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운전자들은 ‘공동’부분을 부인할 것이 틀림없을 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공동’을 판단했는지를 심판한 사건입니다.
법문의 ‘2인 이상이 공동’이라고 할 때 ‘공동’은 ‘공동의사’가 필요한데 이 의사는 반드시 상호 의사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족하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8045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공동의사’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하였고,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넌지시 보면 애매한 것 같지만, 지그재그 운전이나 과속 등을 하는 무리에 들어가서 비슷하게 같이 운행을 하면 가담이 될 것이고, 그 정도 선에서 이미 ‘공동’이 성립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위 ‘공동’ 관련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고는 차치하고 ‘행위’만으로 보면 처벌은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는 모든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특히 ‘기망’은 증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형사법상 베스트 ‘기망’은 단연 ‘사기’아닙니까? ‘기망’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 증명 못하면 ‘사기꾼’들 다 빠져나갑니다. 어쨌든 위 판결은 '공동위험운행'으로 판단하였고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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