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규정상 용어정의를 보자면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건물)의 한 종류로서 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용적률은 150% 이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라 되어있는데...
간략히 얘기하자면 마을을 주거지역처럼 정비하기위한 제도로 관할 자연취락지구는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하지만 집단취락지구는 국토부 중도위까지 올라가야만 한다.
-이 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결정된 자연취락지구와 그린벨트에만 있는 집단취락지구로 구분되고 있으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락지구지정 관련한 내용을 보자면 먼저 호수밀도라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지면 마을(3천평 정도 규모)에 집이 10채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지만 그린벨트의 집단취락지구는 지정요건이 까다롭다.
<보통 200m~250m내에 있는 주택수를 계산하시라~!>
-집단취락지구의 지구지정요건은 주택이 10채 이상이 원칙이지만 5호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며 요때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의 경계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쪼개지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그린벨트 내의 집단취락지구는 해제되면 원칙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밀도)과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수립하여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늦어져 개발이 안 된 곳이 수두룩하다.
또한 면적이 작은 경우는 그냥 그린벨트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두고 자연녹지의 행위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4층(6가구) 이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폭 10m 이상의 도로와 접한 땅에는 음식점 등의 신축도 가능하다.
-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는 전국적으로 약 2천여 곳에 이른다 하는데 면적으로는 99.95㎢(3000만평). 이중 서울•수도권지역은 600여 곳으로 43.5㎢(132만평)으로 거의 여의도의 2배 크기이다.
참고로 국토부 질의 내용 중 ‘집단취락지구 지정조건’ 관련한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移築)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및 제4항에 따른 취락지구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취락지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황막사 카페에서 나온 글>
ㅡ집단취락지구--
▪ 우선 규정상 용어정의를 보면,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건물)의 한 종류로서 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용적률은 150% 이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 간략히 얘기하면, 마을을 주거지역처럼 정비하기 위한 제도로 관할 자연취락지구는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하지만, 집단취락지구는 국토부의 중도위까지 올라가야만 한다.
※ 이 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결정된 자연취락지구와 그린벨트에만 있는 집단취락지구로 구분되고 있으며…
※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취락지구지정 관련한 내용을 보자면 먼저 호수밀도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마을(3천평 정도 규모)에 주택이 10호 이상이면 자연취락지구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이 가능하지만, 그린벨트의 집단취락지구는 지정요건이 까다롭다.
▪ 집단취락지구의 지구지정요건은 주택이 10호 이상이 원칙이지만, 5호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며…
※ 요런 경우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의 경계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쪼개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그린벨트 내의 집단취락지구는 해제되면…
※ 원칙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밀도)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여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늦어져 개발이 안 된 곳이 수두룩하다.
※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4층(6가구) 이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폭 10m 이상의 도로와 접한 땅에는 음식점 등의 신축도 가능하다.
※ 땅꾼이 그린벨트 내에서 가장 관심하는 곳은 집단취락지구인데, 이는 전국적으로 약 2천여 곳에 이른다 하며 면적으로는 99.95㎢(3,000만평)에 달한다.
이중에서 서울·수도권지역에만 700여 곳으로 43.5㎢(132만평)으로 거의 여의도의 2배 크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