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월 한도초과액 체크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기부금 공제순서 안내
2020.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기부금 손금산입시 법인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공제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부금 공제순서를 확인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부금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법정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2013.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분까지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24 ④, 법령 §38 ④).
2021년귀속 이영우 법인세
(3) 50% 한도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1) 이월공제 기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50% 한도 기부금 중 50% 한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24 ⑤, 2019.12.31. 및 2018.12.24. 개정).
기부금이월공제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개정규정은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지정기부금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x 10%
(2011.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손금산입한도액이 10%로 상향조정)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24 ④, 법령 §38 ④).
2021년귀속 이영우 법인세
(3) 10% 한도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1) 이월공제 기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10% 한도 기부금 중 10% 한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1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24 ⑤, 2019.12.31. 및 2018.12.24. 개정).
기부금이월공제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개정규정은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법 부칙 §4 ②, 법률 제16008호,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