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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제 2011 -34호
1. 신청기한 : 2011년 5월 27(금) 18:00까지 2. 접 수 처 :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할 읍 ㆍ 면사무소에 신청 ※서울지역 영농정착자는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02-459-6755) 3.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2011.01.01일 현재 만 18세 ~ 45세 미만인 자(1966.1.1 이후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4. 지원가능 사업(경종분야)
4.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학교장, 이장의 추천서(별지 제 7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 역량평가표 1부.(양식은 추후통보) ○ 토지대장 1부 ○ 임차계약서 1부 (자경은 임차계약서 생략) ○ 토지이용계획서 1부 ※10년이내 도시개발 예정지역 선발제외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서류(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등)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지원형태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2-459-6755) 7. 기타사항 : 위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1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선정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13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