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 |
일반직(22) |
기능직(3) | ||||||||||||
5급(2) |
6급(3) |
7급(7) |
9급(9) |
연구직(1) |
10급(3) | |||||||||
행정 |
약무 |
행정 |
행정 |
사회복지 |
전산 |
통계 |
행정 |
사서 |
전산 |
환경 |
보건연구사 |
사무 |
난방 | |
25명 |
1 |
1 |
3 |
4 |
1 |
1 |
1 |
4 |
1 |
3 |
1 |
1 |
2 |
1 |
□ 시험방법 : 서류전형후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ㅇ 1차 : 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미만 접수시 기준에 적합하면 전원 합격
- 10배수 이상 접수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ㅇ 2차 : 면접시험
- 개인발표 및 개별면접으로 하되, 8·9급 및 기능직은 개별면접만 실시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시험 일정
ㅇ 특별채용시험 공고(서울신문, 인터넷 등) : 8. 27(수)
ㅇ 원서접수 : 9. 22(월) ~ 9. 24(수)
ㅇ 서류심사 : 10. 15(수) ~ 10. 17(금)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11. 21(금)
ㅇ 면접시험 : 12. 8(월) ~ 12. 10(수) * 최종합격자 발표 : 12. 19(금)
【붙임 2】
부처별·직급별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현황
임용예정 |
직급 |
임용예정기관 |
인원 |
자격요건 |
행정 |
5급 |
중소기업청 |
1명 |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정책학 분야 |
7급 |
기획재정부 |
1명 |
금융 또는 예산, 회계, 경제 분야에서 3년 | |
지식경제부 |
1명 |
산업 또는 무역,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에서 | ||
보건복지가족부 |
1명 |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 ||
9급 |
보건복지가족부 |
1명 |
병원행정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 |
노동부 |
2명 |
노동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행정업무 3년 | ||
국가보훈처 |
1명 |
보훈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 ||
행정 |
6급 |
조달청 |
1명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방위사업청 |
2명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
7급 |
공정거래위원회 |
1명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
전산 |
7급 |
기획재정부 |
1명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 |
9급 |
행정안전부 |
1명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 |
병무청 |
1명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 ||
전산 |
9급 |
기상청 |
1명 |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약무 |
5급 |
특허청 |
1명 |
미생물학, 생화학, 생약학, 천연물화학, |
사회복지 |
7급 |
여성부 |
1명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통계 |
7급 |
통계청 |
1명 |
통계관련 GIS 분야 또는 리서치기관에서 |
사서 |
9급 |
문화체육관광부 |
1명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환경 |
9급 |
해양경찰청 |
1명 |
해양조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 |
보건연구 |
연구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
1명 |
의사, 약사,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
난방 |
기능10급 |
국세청 |
1명 |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사무 |
기능10급 |
경찰청 |
1명 |
워드프로세스 3급 이상 또는 컴퓨터 |
산림청 |
1명 |
워드프로세스 3급 이상 또는 컴퓨터 |
-------------------------------------------------------------------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채용시험 첫 시행
- 9.22 ~ 24까지 원서접수, 서류심사 및 면접 거쳐 연내 선발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여건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 현재 공무원 신규채용 시「장애인 구분모집제」를 통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선발해오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채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법적근거를 마련, 이번에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 '08.7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3,488명) 중 중증장애인은 16.9%,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210여만 명) 중 중증장애인은 42%
※ 최근 4년간('04∼'07) 장애인 구분 선발자(522명) 중 중증장애인 합격자는 15%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법적근거를 마련, 이번에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 중증장애인 특채는 각 부처에서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사전조사하고 이에
맞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맞춤형 채용 형태로 실시된다.
ㅇ 부처 수요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21개 부처에서 25명의 중증장애인 선발을
요청하였다.
※ 5급 2명, 6급 3명, 7급 7명, 9급 9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
☞ 임용예정 직급·기관 등 세부내용 : 붙임자료 1, 2 참조
☞ 장애 유형·등급 및 중증장애 분류 : 붙임자료 3 참조
□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시험을 공고하고 9월 22~24일 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연내에 선발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공직에 채용된 장애인들이 직무에 적응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ㅇ 이번에 채용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구 등 편의시설을 일괄 사전에
파악하여 제공하는 한편,
ㅇ 정식 임용 전에 직무기술향상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직무기술 및 근무요령을
습득하게 하고 예비 직장동료들과 사전 교감을 갖도록 하는 등 공직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듣기'평가가 포함된 영어시험에서 별도의 기준점수가 없어 응시기회를 사실상
제약받아 온 청각장애인들의 공무원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의 영어 기준점수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 일반인 : PBT 530점, CBT 197점, TEPS 625점, TOEIC 700점
청각장애인 : PBT 352점, CBT 131점, TEPS 375점, TOEIC 350점
ㅇ 또한, 장애로 인하여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어려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 시 훈련
지원을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직 중에 능력개발
기회도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조치가 정부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는 한편, 여건이 열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3】
장애 유형·등급 및 중증장애 분류
ㅇ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ㅇ 장애인 유형 및 등급 : 15개 유형, 6등급으로 구분
ㅇ 표의 음영부분은 중증장애를 표시, 사선은 해당 등급이 없음을 표시 (첨부 파일 참조)
- 지체장애 3급 중 상지지체만 중증에 해당(하지지체 3급은 경증)
ㅇ 중증장애 유형별 장애상태(예시)
- 상지지체(3급) : 두 손의 엄지·둘째 손가락이상 멸실, 한손의 제 손가락 손실
- 하지지체(2급) :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 손실
- 뇌병변(3급) : 보행 및 일상 동작이 상당 제한
- 시각장애(3급) : 좋은 눈 0.08
- 청각장애(2급) : 두 귀가 완전 불청
- 안면장애(2급) : 노출 안면 90%이상 변형
- 신장장애(2급) : 1개월 이상 혈석 투석(과도한 신체활동 불가)
- 심장장애(3급) : 심장 기능장애가 지속, 가벼운 활동 가능
- 장루·요루(2급) : 장루, 요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