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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유언장 제도를 통해 삼보정재 보호” 지난 6월 10일 입적하신 삼성암 前 주지 현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유증 내용 집행 결과 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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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제정?공포된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령’에 의거 종단 소속의 모든 승려는 유언장을 제출하고, 제출된 유언장에 의해 입적 후 개인 명의의 재산에 한해 종단 또는 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에 유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종단의 유언장제도는 스님들의 출가 수행생활 동안 형성된 삼보정재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방에서는 아직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3. 이에 ‘승려법’ 및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의거 지난 6월 10일 입적하신 삼성암 前 주지 현종스님의 유언장 집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언론사에서는 자세히 보도하여 종도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 유언장 집행 진행 경과 - 2011. 6. 21 : 유언장에 의해 현종스님의 호적 및 주민등록관련 서류 발급 - 2011. 6. 21 : 농협 종로지점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회사 전체(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종금 등) 금융조회 신청함. - 2011. 6. 26 :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검인 신청 - 2011. 9. 6 : 심문기일소환(판사가 직접 유언집행자와 상속인들을 소환하여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 확인함) - 2011. 9. 29 : 유언검인조서 발급 ■ 재산 내용 및 처리 결과 1. 예금 등 금융거래 1) 확인 내용 - 농협, 국민은행 등 예금 1,000여만원 - 농협공제보험 5,000여만원 - 이외 손해보험, 신협, 우체국, 손해보험, 산림조합중앙회, 증권, 여신금융협회는 거래내역 없음. 2) 처리 결과 - 농협, 국민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 1,000만원은 유언검인조서에 의해 유지재단으로 집행함. - 농협공제보험 5,000여만원은 속가 상속인이 상속함.
2. 부동산 1) 확인 내용 - 건물 3동(법당 13평, 주택 28평, 창고 3평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90 토지502㎡) - 태현스님과 50% 공유지분 2) 처리 결과 - 종단은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태현스님이 사찰 매입 관련 부채 변제와 상속인들의 소송 등을 전부 책임지는 조건으로 태현스님을 창건주로 하는 사설사암등록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 유언장 집행을 통한 향후 계획 - 종단은 스님들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사찰(또는 종단)로 지정하도록 안내 홍보와 행정지침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미등록 사설 사암의 경우 종단 등록을 필하여 사찰로서 영구 존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개인명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사찰 관련 재정이라 확인되면 후임 주지에게 정확히 인수인계하여 신도의 보시 정신의 훼손과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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