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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위탁업체 재계약’ 입대의 의결 못 받은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
늘벗 추천 0 조회 118 24.03.22 08: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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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2 09:14

    첫댓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법령이 개정되어
    1) 입주자대표회의 제안 (선정지침 제4조) -->전체입주자등의 관반수 동의(공주법 제7조1항제1호의2) -->계약추진

    ※관리주체가 기존업체 수행평가 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안만 할 뿐이며, 의결은 전체입주자등의 관반수 동의로 의결

  • 24.03.22 10:05

    위탁업체 재계약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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