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저희 아파트는 강원도 관리규약 제93조의 3에 따라 기존사업자 재계약 시 기존사업자의 의향 파악 후 사업수행평가를 통해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등 이의신청이 기준 이상이거나 입대의 의결을 못 받은 경우 무조건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지 혹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한지요?
< 답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 수의 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 별표2 수의 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입대의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
첫댓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법령이 개정되어
1) 입주자대표회의 제안 (선정지침 제4조) -->전체입주자등의 관반수 동의(공주법 제7조1항제1호의2) -->계약추진
※관리주체가 기존업체 수행평가 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안만 할 뿐이며, 의결은 전체입주자등의 관반수 동의로 의결
위탁업체 재계약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