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ACCP 인증재심사제(연장심사) 안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하여 인증재심사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근 거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대상 및 적용시기
가. 대상
- 이미 HACCP을 인증받은 업체 및
2016년 8월 4일 이후 HACCP인증을 받는 업소
나. 적용시기
- 2016년 8월 4일 이후 HACCP을 인증받는 업체는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재심사 신청
- 이미 HACCP을 인증받은 업체는
2016년 8월 4일부터 역산하여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이내 신청
(식품위생법 제48조 2항 관련 부칙 참조)
다. 인증재심사 절차 :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
3. 문의사항
· 서울지원
[서울, 경기 북부(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강원도]
주소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1(천호동) 예경빌딩 5층
전화 : 02-860-6900
·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주소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감전동)232 사상와이즈빌 3층
전화 : 051-933-0100
·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경기북부 관할지역 제외)]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전화 : 031-390-5200
· 대구지원 [대구, 경북]
주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87(신천3동) 대구빌딩 5층
전화 : 053-741-5210
· 광주지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주소 : 광주 서구 시청로 81 (치평동) 대아빌딩 4층
전화 : 062-222-5201
·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주소 :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흥동) 대림빌딩 16층
전화 : 042-251-1169
*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 인증재심사제(연장심사) 안내(′16년 2월 3일 개정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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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및 교육 접수는
한국식품정보원 교육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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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한국식품정보원 교육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