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 공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43호, 2020.10.23.)」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가.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품명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나라장터 → 상품정보 참조)
나. 심사기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2조의2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에 의함
2. 신청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기간
차수별 | 접수기간 | 지정일자 |
제1차 | 2022. 2. 24. ~ 2022. 3. 31. | 2022. 7. 1. |
제2차 | 2022. 4. 1. ~ 2022. 6. 30. | 2022. 10. 1. |
제3차 | 2022. 7. 1. ~ 2022. 9. 30. | 2023. 1. 1. |
* 상기 접수기간, 지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심사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의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체평가 후 ‘심사신청’ 클릭)
다. 필수 제출서류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체진단평가표 : 상기 ‘나. 접수방법’안내에 따라 작성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붙임2> 참조
③ 최근 1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검사증(신청자격요건)
- 추가로,품질검사 실적 확인 위해 최근 3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전문기관/조달청검사 실적이 있을 시 세부품명별 1개/년 이상 검사증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근거로 평가
④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⑤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⑥ 작업표준서(또는 검사기준서)
⑦ 조달청 계약규격서
⑧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⑨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라. 선택 제출서류(해당자 제출)
① 조달교육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 수료증
②신인도 가점 관련 서류 사본(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증서, 국가품질대상,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 GR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22년 3차 접수 분부터 반영
4. 지정 절차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서류심사 → ⑤지정 심의 → ⑥지정 공고 및 납품검사 면제 → ⑦지정물품 유지관리 → ⑧재지정심사(기간연장)
<지정등급>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예비물품 |
B+ | B0 | B- |
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70~699점 | 630~669점 | 600~629점 | 550점 이상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1년 |
※ 예비물품은 1회에 한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및 납품검사를 면제해주고, 그 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등 기타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재지정 심사 시 B0, B- 등급은 심사결과가 각각 상위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등급을 부여하여 재지정 한다.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Ⅰ. 심사기준표
범주 | NO | 심사항목 | 배점 | 항목별 배점 | 항목별 평가점수 | 전체 평가점수 |
1. 품질경영 시스템 | 1 | 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 | 20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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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품질경영 관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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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규관리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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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술관리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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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기경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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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문서관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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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급자관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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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속적개선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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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교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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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공정 | 1 | 개발프로세스 | 5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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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재/부품관리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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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정관리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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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작업현장관리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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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설비관리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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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포장/창고관리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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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검사 및 시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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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품질정보관리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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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적합품관리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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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고객불만처리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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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과지표 | 1 | 연구/개선성과 | 30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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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산프로세스성과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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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용평가/조달청실적평가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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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인도 | 1 | 신인도 평가 | ±10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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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합계(1,000점) | 1,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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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요구사항에 대한 판정기준
실행 수준 (1~5) | 탁월한 실행(1) | 50% | 60% | 70% | 80% | 100% |
우수한 실행(2) | 40% | 50% | 60% | 70% | 80% |
보통의 실행(3) | 30% | 40% | 50% | 60% | 70% |
미흡한 실행(4) | 20% | 30% | 40% | 50% | 60% |
미실행(5) | 0% | 20% | 30% | 40% | 50% |
실행수준 vs.시스템 구축 | 임의적 실시(E) | 초보적 시스템(D) | 기본적 시스템(C) | 효과적 시스템(B) | 탁월한 시스템(A) |
시스템 구축(A~E) |
첨부(신청 기업에게 제공해드립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1부.
2.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1부.
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참고)1부.
4. 품질보증조달물품 제품 중요특성 및 품질관리요소 목록(예시)1부.
5. 조달업체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매뉴얼(참고)1부.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ISO 22000(식품),
ISO 22716(화장품), ISO 27001(보안), ISO 13485(의료기기), IATF 16949(자동차)국제 인증
ISO 37001(반부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ESG 평가, ESG 인증
연구소인증, 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정책자금, 연구개발과제, 조달 등록
KS, KC, NEP, NET, 녹색 인증 획득 지원해 드립니다.
자기경영시스템연구소 원장
김의홍 전문위원 seouls9001@naver.com 010-8763-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