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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의2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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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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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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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자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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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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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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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단체 | ||||||||||||
단 체 명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0 0 0 교회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개교회 고유번호 기재 (예: 000 - 82 - 00445) | |||||||||
소 재 지 |
고유번호증에 있는 교회 소재지 기재 | |||||||||||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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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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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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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내용 | ||||||||||||
유 형 |
코 드 |
년 월 |
내 용 |
금 액 | ||||||||
종교단체기부금 |
41 |
예: 20 .1.1-12.31 |
십 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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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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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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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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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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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000교회 대표자 0 0 0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적는 유형ㆍ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6,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진흥기금출연, 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자. 기타 기부금 : 기타기부금 코드 50 | ||||||||||||
210㎜×297㎜(신문용지 54g/㎡) |
* 연말정산서류는 2008년도와 동일하오니
모든 교회는 아래를 참조하여 서류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1. 기부금 증명서 -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 법인설립허가증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양면으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람.
3. 고유번호증 -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고유번호증 신청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기부금 증명서 기재 방법
1. 일련번호 : 기부금 증명서 발급대장 일련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기 부 자 :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사업자가 기부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허가대로 기재.
3. 기부금 단체
가. 성 명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0 0 0교회
나. 주민번호 : 개교회 고유번호 기재(고유번호증에 허가된 번호)
다. 소 재 지 : 고유번호증에 있는 교회주소 기재.
4. 기부금 모집처 :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기재내용
가. 유형 : 종교단체 기부금.
나. 코드 : 41
다. 년월일 : 기부한 날짜, 또는 기간 (예 : 2005.1.1 ~ 2005.12.31)
라. 적요 : 십일조, 절기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기타 등등.
마. 금액 : 적요에 따른 헌금 총액.
6. 신청인 : 기부자 자신이 기재
7. 기부금 수령인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000교회 대표자 0 0 0 기재후
교회 직인과 대표자 도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