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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유아교육과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소속지역대학 | 제출장소 | 제출일시 | 비고 |
서울(성수) | 서울(뚝섬역) 203호 | (제출기간) 2023.11.20.(월) ~ 11.24.(금) (제출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우편(등기), 대리접수 가능 |
남양주학습관 | |||
남부학습센터 | 남부(목동역) 행정실 101호 | ||
북부학습센터 | 서울(뚝섬역) 2층 221호 | ||
의정부권소속 | |||
서부학습센터 | 서부(원흥역) 행정실 101호 |
※ 제출서류
➊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첨부파일)
▸ 본인확인 및 담당자 확인에 도장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시간(부족시간 등) 확인 및 봉사일(주말, 공휴일 제외)
▸ “계”의 본인확인과 담당자확인, 맨 아래의 기관직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일자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 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➋ 기관의 설립이나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인가증,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전산신청시 활용한 서류
▸ 증빙서류에 반드시 원본대조필 고무인 + 기관 직인 또는 담당교사 도장을 찍어오시기 바랍니다.(없을 시 반려합니다)
※ 봉사기관에 원본대조필 고무인이 없다고 하는 경우
▸ 봉사기관담당자가 증빙서류에 “이 문서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원본대조필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문구를 작성한 후 기관 직인 또는 담당교사 도장 날인
※ 주말 및 공휴일 봉사활동 증빙서류의 예:
봉사기관의 자체 출석부, 행사 관련 가정통신문,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 내용 등이 기재된 기관 발급 확인서(기관의 직인 또는 자필 서명이 있는 확인서)
※ 근무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인정 절대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 11월23일(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피드백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23일(목)안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기간엄수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제출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 센터별 연락처 및 주소
성수 02-460-6700, (우04778)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2 서울지역대학 203호
남부 02-840-3700, (우07993)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272 남부학습센터 행정실101호
북부 02-980-4488, (우04778)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2 서울지역대학 221호 북부학습센터
서부 02-383-5907, (우1055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696-13(원흥동) 서부학습센터 행정실101호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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