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31조 1항 ·2항).
[탄핵소추의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만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130조 2항).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탄핵소추 의결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134조 1항).
[사건의 접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의 접수공무원은 이를 접수하여 사건으로 입건한다.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된다. 사건번호는 연도구분·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탄핵심판사건의 사건부호는 헌나이다.
[탄핵소추의 효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65조 3항·국회법 134조 2항). 따라서 권한행사 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또한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로 보아야 한다.
[탄핵의 절차] 탄핵심판의 절차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헌법재판소법 49조). 즉 소추의결서의 정본이 탄핵심판청구서로 대체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때는 담당 사무관은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다(헌법재판소법 27조).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29조). 탄핵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헌법재판소법 40조).
[탄핵의 사유] 현행 헌법(65조 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탄핵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48조). 직무집행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 아직은 17대국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민노당 숫자로 2mb를 탄핵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탄핵을 원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친박연대 및 철새국회의원들이 동조하겠죠.
이것이 집회 및 시위의 절실한 필요성입니다. !!!!!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잠시 봅시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번 4.19 때 기념식 참가도 안하고 미쿡가서 부쉬쉬의 운전사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무슨...그지로 알고 있나? 너무 그지같이 살고 있으니 싸구려 미친소라도 쳐먹으라고 수입하나?)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친일파 뉴라이트랑 붙어 먹어서 어쩔래???)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무조건 밑줄 좍좍!!!!!)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미친소 광풍이 몰아치고 있잖소!!!)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운하 어쩔래?)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그래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없애자고??)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하하하!!! 껄껄껄!!!)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첫댓글 독재의추억님 글 스크랩했습니다^^
ⓧ대박이다..아~ 물러나라 나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은 건 첨이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보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나라가 망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군요
당선되자마자 조심스럽게 떠올렸던 단어..탄핵..진짜로 추진되고 있는것을 보니..다행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네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헌법정신에 의거해 탄핵시켜야 합니다. 대안세력이 빨리 형성되어야 할텐데...그들의 집권도 대안세력의 약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딴나라당이 과반수가 넘는데...ㅠㅠ 아쒸..딴나라당...진짜 싫다.
글게 투표권 행사 영남권과 수도권이 제대로만 했어도ㅡㅡ 이번에 진짜 나서야 될 사람은 수도권과 영남사람들이라고요ㅡㅡ
열심히 보다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에서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아프네요....
나라가 어떻게 될려는지 원~ 문젠 국민대다수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아무리 일장연설 떠들어도 눈은 다른데 가있고~우리가 그렇지 모~ 이런반응 뿐입니다. 가난이 죄지 모~ 아휴~ 답답합니다.정말..이 심각성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탄핵 불가능할겁니다.. 한나라당이 반수이상 차지 했는데.... 탄핵 안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탄핵해야함... 대통령을 수출해버리자~~ 다른나라로 보내버려야함..
아~진짜 눈물 나네요~~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님맘에 안든다고 빼버린것들중에 더 많은 것들이 있소... 더 하시오 아직 부족하오
가장 중요한 10조의 행복추구권이 빠졋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한낱 미친 미국소 앞에 던져 버린걸 왜 빼먹으시오
개자슥...우리아이들...어쩌라구!!!!!
저도 개인 홈피에 담아갑니다!
우선 국민들이 대규모적으로 일어난다면 가능성 있을꺼같나요. 막말로 명박이는 5년이면 끝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더 해먹어야하니.... 국민들이 대규모로...탄핵물결이 불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을 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소나기님은 현실적으로 대응하시길 ....
탄핵서명부터 합시다
탄핵 가능합니다.
46조..이거 하나로도 골로 보내겠구만..
불가능하면 가능하게 해야죠!!
제발 MB 물러가라
탄핵의 열쇠는 우리 국민들에게 달려있다고봅니다..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국회도 움직일것이고, 지금은 서로 눈치만 보고있다고생각됩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헌재로 탄핵이 가도 국민이 대규모적으로 집회를해야 헌재가 국민의뜻대로 탄핵판단할수있다고봅니다...헌재는 국민의편이라고 믿기때문입니다..따라서 시작부터끝까지 모든 열쇠는 우리국민이 가지고있다고봅니다...우리가 행동하지않으면 웅크리고 있으면 이명박탄핵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진짜 눈물난다~!!!! 탄핵합시다!!!! 사람답게 좀 삽시다!!!제발!!!
저두 인간답게 살고 싶어용.. 광우병에 대해 알고 나서 진짜 암것두 손에 안잡힌다는.. 알뜰살뜰 돈모아 받자 뭐해, 몇십만원씩 들여 딸아이 유치원에 보내야 뭐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이분위기로 계속 유지 한다면 탄핵 시간 문제 인것 같습니다..
우선 블로그를 통해 미친소고기와 슈퍼옥수수를 쓰는 제품을 공개했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어떤제품은 안심하고 어떤제품은 위험한지 모릅니다. 제품별 올린다면 참고로 그제품은 스스로 안사면 되지요.. 기업들도 자기네 상품이 그런식으로 노출된다면 당황스러울겁니다. 우리회사에서 만들어 볼까 생각중... ^^ 무섭다.... 몰먹고 살아야 하나..
탄핵도 국민투표로 해야한다는.. 법을 제정하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납니다 이게 다 명박이 때문이야-_-!!!+++++++=
법이라는걸 단연 어겨버린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일수없는 쥐명박 ㅡㅡ내려와라 당장
어떻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것 하나하나 다 어길 수 있는지.. 능력이다 능력이야.. 김희철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3초의 웃음과 30초의 고요함
탄핵시켜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매국노나 다름없는 쓰레기.
5월 임시국회내에만 가능합니다..여러분...더 힘냅시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어찌 사실렵니까~? ㅠㅠ
당장 내려와라 !!!
당장 끌어내고 싶은 마음밖엔 없네요~~ TV에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납니다
이명박의 정책은 도저히 정상으로 볼수가없습니다.탄핵으로 끝장을 봐야합니다.그것이 선량한 사람이 살아갈수있는 방법임을 그의 미친소수입정책을보며 극명하게 깨닫습니다.멀리 지방에있어 함께하지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옳셔올소
더이상 나라 말아먹기전에 미친넘을 끌어내려야될꺼같아요..하는짓이 과관도 그런과관이 없어요
울산광우병 5월 2일 8시뉴스입니다. ubc방송 http://www.ubc.co.kr/t_ne_00.html
우리나라가더이상망해가는것을볼수느없습니다이제는5000만국민모두가일나서저나라말아먹는이명박을탄핵해서우리나라에더이상못잇게해야합니다다들서명합시다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원인 지역에서 국회의원 주민소환을 하면안될까요? 일단 국회의원부터..족치면..저도 어쩌지 못하지 싶은데..
우리다갓히 쥐박이를 부시 에게 부처줍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목에서 눈물이 흐르네요. 국민의 힘으로 저 나라말아먹으려는 쥐새끼를 끌어내립시다!
이명박... 넌 유영철보다 더 한넘이여...
내려버려.. 묻어버려
집회, 왜, 헌법 재판소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 재판소 앞에서도 합시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처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새끼 말이 마치 초헌법과 같은것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