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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위조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양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30 매
투표수: 2,432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초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잠원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98 매
투표수: 2,699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초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빠르다???
1) 방배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47 분
투표수: 4,05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1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1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서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3 분
투표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1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서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수: 2,692 매
미분류: 209 매 (7.94% 오류)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3.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 오기인 허위공문서를 승인했다.
1) 반포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42분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11시 59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서초구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서초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1) 서초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3분
투표 수: 3,279 매
수작업 시간: 8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5 매 (오차율: 4.11% )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2) 반포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6 분
투표 수: 2,475 매
수작업 시간: 8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투표수: 2,475 매
미분류: 225 매(오차율: 9.09%)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반포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5 분
투표 수: 1,854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반포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42 분
투표 수: 2,841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84 매 (오차율 6.47%)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투표수가 맞지 않으니 임의로 지우고 다시 기록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위조이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투표수가 틀리는 경우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상황표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5) 방배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4 분
투표 수: 2,475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투표수: 2,475 매미분류: 227 매 (오차율: 9.17%)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6) 양재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5 분
투표 수: 1,880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투표수: 1,880 매미분류: 192 매 (오차율: 10.21%)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7)서초1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0 분
투표 수: 3,848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서초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6 분
투표 수: 2,461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
.............................
............................. 이하 생략.
5. 서초구 선관위는 5% 이상 미분류가 심각한 불법 불량장비를 사용했다.
1) 양재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80 매
미분류: 192 매(오차율: 10.2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임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3조, 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2) 반포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64 매
미분류: 236 매(오차율: 9.20 %)
박근혜 160
문재인: 63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임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3조, 122조)
3) 방배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75 매
미분류: 227 매(오차율: 9.17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
............................ 이하 생략
서초구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이상인 투표구가 16 개나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임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3조, 122조)
6. 서초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서초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01
서초구 선관위가 전송한 총 개표상황표: 101 매
2) 서초구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반포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팩스번호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서초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1번 부터 마지막 101 번째 개표상황표를 전송했다.
마지막 101 번째 개표상황표 투표수 : 2,841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 일 02시 42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초구 개표진행상황표 ( 총 9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초구 개표진행상황표
서초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3시 04 분 2,841 매를 98 번 째로 전송했다???
서초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101 개
중앙선관위가 서초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98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초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초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2건, 개표전 공표 2건, 공표시각 오기, 수개표누락, 미분류 16건)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서초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2건과, 개표 전 공표 2건, 공표시각 오기, 수개표누락의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서초구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초구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초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이 불량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초구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맞지 않다.
서초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01 개 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초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98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서초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