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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남 편 |
처 | ||||||||||||||||||
① 혼 인 당 사 자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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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및 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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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및 관계 |
의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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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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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관계 |
의 | ||||||||||||||
성 명 |
한글 |
서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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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서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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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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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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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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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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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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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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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 모 |
부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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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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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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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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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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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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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혼 인 해 소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④신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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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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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증 인 |
성 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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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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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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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또한 국가의 인구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이 목적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⑦실제 결혼 년월일 |
년 월 일부터 동거 | |||
⑧직 업 |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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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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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교 육 정 도 |
남편 |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이상 |
처 |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이상 |
(10)혼인 종 류 |
남편 |
������ 초혼 ������ 사별후재혼 ������ 이혼후재혼 |
처 |
������ 초혼 ������ 사별후재혼 ������ 이혼후재혼 |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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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란 및 ⑥ ⑦ ⑧ ⑨ (10)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⑤)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신고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며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처가(妻家)에 입적하는 혼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명칭 옆에 “입부”라고 기재합니다.
①란에서 혼인당사자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①란에서 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란에서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양모의 본적․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에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로 본적을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새로운 본적지를 기재합니다.
⑤란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혼인당사자들이 동성동본이면서 동일혈족이 아닌 경우는 “시조를 달리하는 혼인임”이라는 취지
나. 당사자의 한 명이 혼가로부터 재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그 본적
다. 재혼금지기간 내에 재혼하는 여자가 직전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을 하였거나 임신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여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라. 수반입적자(혼인당사자와 함께 혼인당사자의 집(家)에 들어가는 사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혼인당사자와의 관계
마. 여(女)호주가 폐가(廢家)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폐가(廢家)할 가(家)
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사.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⑧란은 결혼할 당시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기재의 예: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기재의 예:○○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⑨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 ○표시를 합니다.
(예: 대학교 3학년 중퇴 → ������ 고등학교에 ○표시)
※ 주민등록신고는 본 호적신고와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추 54)
사 무 명 |
혼인신고 안내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지도감독 |
주무부서 | ||||
구)민원봉사과 |
관할법원 |
법원행정처 | |||||||
사무 내용 |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요식의 법률 행위(법률혼주의)로써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민원봉사과 |
경 유 처 |
|
처 분 청 |
구 청 장 | |||
대조 공부 |
호 적 부 |
비치 대장 |
호적신고 접수부 |
처리기간 |
즉 시 | ||||
최종 결재 |
담 당 자 |
수 수 료 |
없 음 |
면 허 세 |
없 음 | ||||
현 장 조 사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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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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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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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 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관외본적지신고서송부→인구 동태신고서 송부→법원송부 | ||||||||
근거 법규 |
호적법 제76조~제78조 | ||||||||
구비 서류 |
∙혼인신고서 3통(비본적지 법정분가시) ∙부(夫)․처(妻)의 호적등본 각 1통 |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참고 규정 ∙민법 제807조~제814조 |
첫댓글 한국 남편-외국 아네가 혼인신고하는 자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