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있어 김영찬 위원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
주민협의체 선거 과정을 아시나요?
절차적으로 투표과정은 일반 선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선거는 선거 당일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투표 당선자 즉, 혼자 나와 대의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빈자리는 보궐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정관 “제21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7항. 대의원 보궐선거는 해당 반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지원자가 없을 씨 에는 해당 상임위원이 지명한다.”
즉 대의원의 선출에 있어 해당 지역 상임위원이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이 앉혀준 대의원이 상임위원의 잘못에 대해 쉽게 공개 할 수가 있을까요?
한통속이 되어 갈 수밖에 없고, 또 차기 선거에 있어 지역 대의원과 상임위원이 협조 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 선거의 폐단 국회의원이 시의원을 공천하여 시의원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 공천헌금 이라는 폐단을 만들어 낸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협의체 선거에서 돈 거래는 없겠죠.
상품권을 나누어주고 남으면 챙겨 먹어도 서로 눈감아주는 혜택정도..
결과적으로 공직선거의 나쁜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쁜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정관 제15조 (상임위원의 선출 및 임기)
5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5대 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 단, 대의원직에는 출마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상임위원으로 출마 한 분이 상임위원선거에서 떨어지면 대의원 보궐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의체 문제를 알고, 협의체 비협조적인 분이 떨어 졌을 때 다시 대의원으로 출마를 할 수 있다면, 대의원 회의에서 바른말을 할 것이고 그럼 대의원들이 많은 진실을 알게 됨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아래 언급할 조항들은 이를 더 강화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또 악법이...
정관 제 21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3항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해당 반에서 후보자(대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의원 1회 연임이지만 대의원이 없으면 더 연임할 수 있다! 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위 정관 제21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7항을 적용하면 완벽한 상하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대의원은 시의원과 같은 조건입니다. 주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선거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은 보다 대의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당선 후에는 상임위원이 더 힘을 갖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위해 대의원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뽑힌 대의원들 중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이미 결정한 안을
찬성해주는 일을 하고, 혹 그기에 반론이 나오면 저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런 황당한 조항은...?
정관 제 21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4항 임기만료 30~60일 이내 반 대의원을 1명씩 선출한다.
선거에 미리 대의원을 만들어라? 인가..참으로 황당합니다.
지난 7월 3일 대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덕빌라 7통 단 한 곳 투표를 하러가니 선관위가 아니 7통 홍선녀 상임위원이 앉아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싸우고 아래 앉아 있었던 김영찬 위원장과도 싸우고 이런 투표는 안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협의체 임원은 모른다는 것 입니까?
전 임원들이 이런것을 알고 정관을 개정하여 유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새롭게 들어간 임원들은.. 같은 생각인가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리한 정관을 계속 개정하게 만든 인간은 정치적 공학에 뛰어난 인간이며, 협의체를 주민들이 아닌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개정에 매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김영찬위원장 업무방해
21년 8기 협의체 선거에 있어 김영찬위원장과 전 사무원 정순화는 대의원을 미리 포섭해 출마를 시키는 짓을 했습니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을 일부 또는 자기가 속한 지역의 대의원을 알뿐입니다.
그러나 전 사무원 정순화는 각 지역의 대의원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대의원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나쁜 짓 한 사람이 포섭 안 할까요?
아뇨 더 강하게 포섭을 할 겁니다. 나쁜 짓을 한 것 약점이니 자신들의 말을 더 잘 듣겠죠.
21년 말 8기 선거 전에 정순화는 대의원 할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 대의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의원으로 포섭된 사람에게 김영찬 위원장과 통화를 하게 하여 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뽑힌 대의원은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나온 후보 중에 누구를 찍어 줄까요? 당연 김영찬 위원장 아닐까요.
또 김영찬 위원장 협조적인 감사, 부위원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같은 표로 2번 더 투표를 하니 말입니다.
공직 선거가 아니라 선거법은 적용이 안 되나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관을 본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 당장 요구해 보세요.
정관에는 주민들을 위한 내용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내용으로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관 개정에 있어 단 한 번도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안이 시급할 때는 기습적으로 정관개정을 합니다.
이런 정관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
지금이라도 선거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을 개정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원 다수결에 의해 개정될 일은 없겠죠.
개정하고 싶으면 당선되어 들어와 개정해라!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시간이 있으니 그레도 바꿔 보겠다는 분들은...
그리고 위 김영찬 위원장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김영찬 위원장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죠.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또 법원에 갈 일이 생기는데..
내가 여기에 올리는 글은 근거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올리는 것이니까요.
혹 이것으로 협의체 임원이나 그 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저는 자료를 들이겠습니다.
있을지....?
이렇게 인덕동에는 신도의 힘과 대의원 장악한 힘이 협의체에 존재하니..선거는...?
다음에는 이런 과정에서의 선거 결과는..? 올리겠습니다.
2024년 7월 30일
한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