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제도 확대 운영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부-2142(2015.7.17) 관련, 공단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제도의 확대 운영을 알려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확대
○ 확대시기 : 2015. 8. 1일부터
○ 확대대상 :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아래 해당자
- 고액 및 상습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
-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
○ 확대범위 : 1,749명(기존) → 37,409명(상기 기준 적용시)
○ 대상자 명단 제공방법
-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 프로그램(수진자 자격조회)을 연계하여 정보 제공
※ 건강보험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 “급여제한자”로 표시하여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