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집 등기이전 부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이혼 후 재산분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혼 전에 증여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시 집 등기이전 - 이혼 전 VS 이혼 후
비교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이혼 시 집 등기이전 방법 선택은 2가지
이혼 전 집 등기이전 그리고 이혼 후 집 등기이전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전 진행은 ' 증여 ' 이고, 이는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때 해야 하며, 이혼 후 진행은 ' 재산분할 ' 로 이는 부부 관계를 종료시킨 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날은 이혼신고일입니다.
2. 법무사 통해 견적부터 받고 결정
글 아래 있는 비용견적 이미지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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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 카톡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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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 모든 세금 포함 + 법무사수수료 견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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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결정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
3. 이혼 전 VS 이혼 후 상황에 따라 주의할 부분
이혼시 집 등기이전 관련해서는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방법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처리해야 하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 처분시점 ㆍ 부채규모 ㆍ 소득유무 ㆍ 보유주택수 '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시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된 법무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업무에 따라 전문성이 많이 다릅니다.
4. 소득이 없으면 집 등기이전 못한다는 말의 의미
소득이 없으면 집 등기이전 못한다는 말은 세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집 등기이전 방식을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할때는 소득과 관계없지만,
이혼시 집 등기이전 방식을 이혼 전 증여로 처리할때는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5. 집 등기이전 담당 법무사 찾는 방법
증여인 거주 도시 ㆍ 부동산이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서 법무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집 등기이전 전문 법무사는 하루종일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항목별 세금 + 법무사수수료 포함한 견적을 먼저 계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국민주택채권) 세금 그리고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공하는 법무사 중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곳은 나중에 비용을 추가합니다.
6. 진행할때 세금 모두 납부
집 등기이전 관련 세금은 모두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할때 신고납부를 다 하고 그와 관련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무사에서 만든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납부가 안되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