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일반계약 및 별정군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
해군 일반계약 및 별정군무원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2년 11월 9일 해 군 참 모 총 장 |
● 일반계약군무원 특별채용[7명]
부대 |
직위 |
직급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 지역 |
전력분석 평가단 |
전쟁연습실장 |
일반 계약 2호 |
1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 • 항해병과 대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령진급 후 함대사령부급 이상 부대에서 지휘관 또는 참모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항해병과 대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령진급 후 작전, 작전계획, 전쟁연습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충남 (계룡) |
교육사 |
기본교리담당 |
일반 계약 4호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투병과 소령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진급 후 교리 또는해군전술/작전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4급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교리 또는 해군전술/작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남 (창원/ 진해) |
교육사 |
화생방/특수전 교리담당 |
일반 계약 4호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교리 또는 화생방/특수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4급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교리 또는 화생방/특수전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남 (창원/ 진해) |
1함대 |
기관직장장 |
일반 계약 4호 |
1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 소령 진급 후 함정정비분야에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 4급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기준 5년 이내 함정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 조선?차량?항공기관?기계제작 기술사 또는 1∼2급 기관사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취득 후 4년 이상 함정정비분야 근무경력자 |
경남 (창원/ 진해) |
작전사 |
작전보좌관 |
일반 계약 5호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해난구조대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대위 이상 계급에서 해군 구조/잠수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구조/잠수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구조/잠수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단, 박사는 학위소지자) • 구조/잠수 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구조/잠수분야 9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남 (창원/ 진해) |
2함대 |
서해수호관장 |
일반 계약 5호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정훈 또는 항해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전시 또는 홍보업무 9년 이상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경기 (평택) |
해군역사 기록관리단 |
마스터 인쇄담당 |
일반 계약 8호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인쇄업무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인쇄업무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단, 기사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충남 (계룡) |
● 별정군무원 특별채용[1명]
부대 |
직위 |
직급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 지역 |
작전사 |
CARV-Ⅱ 비행교관 |
4급 상단 |
1 |
항공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및 계기비행증명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CARV-II 또는 P-3 정조종 2년 이상 경력자 중 P-3C 또는 CARV-Ⅱ 교관자격(공중근무신체검사 합격자) 해당자 •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임용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CARV-II 또는 P-3 정조종 2년 이상 경력자 중 P-3C 또는 CARV-Ⅱ 교관자격(공중근무신체검사 합격자) 해당자 |
충남 (계룡) |
●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군)무원은 임용예정일자 전일('12.12.31.)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채용자격요건이 전역(예정)군인인 직위의 응시자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13. 1. 1.) 기준
전역일이 3년 이내인 자
마. 응시연령
모집부문 |
계급 |
연령제한사항 |
비고 |
일반계약 군무원 |
2 ~ 8호 |
제한 없음 |
- |
별정군무원 |
4급 상당 이하 |
임용 후 2년 이내 근무상한연령(만 58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13. 1. 1.) 기준 만 56세 이하 |
’56. 1. 1. 이후 출생자 응시가능 |
● 계약군무원 채용기간
- 채용기간 : 최초 2년(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연장)
※ 단, 일반계약 2호 전쟁연습실장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을 3년 범위 이내로 한다.
● 계약군무원 보수수준
-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 응시구비서류(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부착(5호 이상 10,000원 / 6~7호 7,000원 / 8~9호 7,000원)
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
※ 비행교관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합격증명서를 '12.11.26.(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군 항의원 건강센터 건강관리팀 연락처 : 043)290-5883, 군)921-5883
다. 개인 이력서 1부
라. 신원진술서 1부(3cm×4cm 칼라사진 부착)
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사. 전역예정확인서 1부(현역에 한함)
아.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ㆍ학위증명서ㆍ기술자격(전공분야 표시) 1부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
자. 석사학위 이상 증명서 제출 시 연구실적 목록 및 요약본 각 1부
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1년도) 또는 임용일 직전 보수내역서 1통(계약군무원 지원자에 한함)
카.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작성방법 : 별도 서식 없이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방법, 추진 예정일정 등을 기술
[A4용지 3매이내로 작성]
- 일반계약 및 별정군무원 직무내용
모집부문 |
직위 |
직무내용 |
전력분석 평가단 |
전쟁연습실장 |
○ 전쟁연습 발전업무 수행 ○ 전쟁연습모델 운영기반 구축 ○ 전문교관 관리 및 운영체계 정립 ○ 전쟁연습관련 자료수집 평가 및 관리 ○ 행정업무 - 각종 위원회 위원 임무 - 국방중기계획 작성 - 전쟁연습실 예산계획 수립/집행 |
교육사 |
기본교리담당 |
○ 교리연구 발전업무 ○ 해군교리 연구 발전 - 해군 기본교리, 기준교리 개념 발전 - 해군용어 정립 및 작전술 개념 발전 ○ 합동교리 연구 발전 - 합동 기본교리, 기준교리 연구 발전 - 합동용어 정립 ○ 중앙/부대 교리심의위원회 업무 |
화생방/특수전 교리담당 |
○ 교리발전 소요검토 및 중기계획 반영/교리사업 계획 검토, 반영 ○특수전/화생방 분야 책임연구관 임무수행 ○ 연합/합동 교리 식별 및 보완 ○ 지침서분야 당해연도 및 사업계획 수립/시달 및 진행상태 확인 ○지침서분야 원고료 집행 계획 수립 및 시행 |
1함대 |
기관직장장 |
○ 함정 및 장비의 수리지원 및 감독 ○ 신장비 기술 연구 및 축적 |
작전사 |
작전보좌관 |
○ 구조작전 상황발생시 지휘보좌 ○ 해난구조대 참가 작전자료 관리 ○ 선진 구조잠수능력 발굴 및 협조 ○ 민/관 구조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
2함대 |
서해수호관장 |
○ 안보전시관 연간 운영 계획수립 및 집행 ○ 소장품 획득 및 관리 ○ 자료수집, 전시, 보관, 총괄 ○ 유물시장조사 및 고증 평가 |
해군역사 기록관리단 |
마스터인쇄담당 |
○ 마스터인쇄판 제작 ○ 인쇄용지 및 완제품 재단 ○ 보유장비 관리 및 정비 |
작전사 |
CARV-Ⅱ 비행교관 |
○ 고정익 비행승무원 양성교육 중 비행이론, 법규, 절차 등 지상학술 교육 및 비행훈련 임무 수행 ○ 비행훈련 전·후 학생승무원 대상 사전 비행브리핑 및 사후강평을 실시하고 학생조종사의 비행성향기록부 작성 유지 ○ 비행훈련과목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학생승무원의 기량 수준 판단 ○ 비행승무원의 훈련에 필요한 지상학술 및 각종 교육보조자료 (훈련지침서, 비행 참고철 등) 수정·보완 발전 |
● 채용 시험방법 및 합격자 선발
가.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여부 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직위에 따라 제출서류로
대체 또는 실기시험 병행실시
나. 합격자 선발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일시 : '12.11.19.(월) ~ 11.21.(수) 10:00 ~ 16: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일 경우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 : 해군본부 민원실(계룡대 3정문 행정안내실) / 해군본부 군무원인사과
* 우편접수 :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군무원인사과)
* 안내전화 : 042-553-1537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구분 |
기간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12.11.27.(화) ~ 11.28.(수) |
'12.11.30.(금)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2.12. 4.(화) ~ 12. 6.(목) |
'12.12. 7.(금) (개별통보) * 2호 직위는 국방부 승인 후 통보 |
임용일자 |
'13. 1. 1.(화)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에는 채용할 수 없음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한 사람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9조의 3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마. 해당분야에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사. 조직개편으로 해당직위 감편시 계약해지 및 퇴직 됨
아.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한 사람의 책임임
자.「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본인 희망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
차. 공고된 사항 이외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군무원인사과[(일반] (042)553-1537,
(군)910-1537]로 문의 바랍니다.
해 군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