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 사망 당시의 상속법을 적용합니다.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 상속이나 1960년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조부님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와 최초의 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나 평상시에는 아버님에게 상속 이전 후 자녀에게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등기는 토지 관할 등기소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등기 절차>
1. 매도인(등기의무자)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매매계약서 사본
2. 매수인(등기권리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서양식
2) 위임장(매수인, 매도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서양식
3) 주민등록등본, 4) 검인계약서, 5) 인감증명서(위임장 첨부용)
* 매수인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는 나홀로 등기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당연히 불필요.
6) 토지대장 등본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매입시는 추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
7)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전유부분
8)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각1통
9)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국민은행 창구에서 매입즉시할인 가능, 채권발행번호 확인
10) 등기수입증지대 : 건당 8,000원(등기소에서 판매)
11) 수입인지대 : 5천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 은행
*** 서류수정 등에 대비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 준비
3. 매수인의 업무처리 순서
1)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제반서류를 수교받는다.
2) 3, 6, 7번 서류를 구청(군청)에서 발급받는다.
3) 매매계약서 4부를 준비하여 구청(군청)에서 검인을 받는다.
4) 구청(군청) 세무과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구내 은행에서 등록세를 우선 납부한다.
5)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확인하여 인근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다.(대개의 경우 창구에서 즉시할인방식으로 매입한다)
6)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동시에 매입한다.
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에다 제반서류와 수입증지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참고사항
1) 일반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받으면 등기소에는 매수인 혼자 가서 처리함. 이 경우 등기신청서는 단독명의로 신청함.
2) 위임장의 좌하단 빈칸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3) 등록세, 취득세 절감 목적으로 지자체의 과세표준시가를 확인하여 그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앞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될 경우 다운된 금액으로의 검인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임.)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시가가 됨.
4) 매매물건 표시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함.
5) 매수인 매도인 표시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께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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