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추와 차양
가추는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 본체에 달아낸 부분으로서
본체와 같이 지붕 및 외벽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지붕 또는 외벽 등이 본체의 건축 재질과 다른 경우를 뜻하며
민법상 부합물의 개념으로 본체와는 구분하여 조사하며
가추와 관련하여 지붕 또는 외벽 등이 본체의 재질과 다르지 않고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가추로 보지 않고 증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추와 차양의 구분은,
건축물 본체에서 달아낸 부분으로 지붕과 외벽 등의 형태를 갖추고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가추로 보아 이를 보상평가에서 고려하게 되나
차양은 지지대는 있으나 외벽과 출입문이 없는 것이
결정적 구분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가추의 목록을 따로 작성하는 것은 가추가 접한 건축물과 가추부분의
건축재질이 현저히 다름으로 인하여 보상단가의 격차를 두는데 있으므로
재질과 용도를 명확히 조사하게 되는데
가추부분도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을 때에는 보상과정에서
거주공간으로의 확인문제 등으로 복잡한 형태를 띄게 되므로
담장 등 다른 벽체와 연결되어 달아낸 가추에 대하여는 담장 등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양은 외벽 없이 단순히 햇빛이나 강수 등으로부터
그 아래부분을 보호할 목적으로 스레트.선라이트.함석 등을
기둥 또는 보.서까래 등에 의해 지지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고 있으며
2개동 사이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과 담장 사이 기타 구조물 사이에
스레트 등을 얹어 그 아래를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외벽과 출입문 등을 갖춘 가추형태가 아니라면 이는 차양으로 보게 되며
이때 차양은 지지하고 있는 담장 등의 구조물이나 바닥면의 포장 등을
별도로 처리되하게 되며 면적은 가추의 경우와는 달리
그 아래부분을 바닥면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차양 자체의 면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추와 차양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되며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나,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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