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4년 연세대학교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 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류석춘 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류석춘은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 취지의 발언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날 류석춘은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 위안부 관련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류석춘의 기소를 두고 ‘학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과 제출 자료는 단지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고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특히 그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